신청절차
- 중랑구 평생학습관에서는 다양하고 알찬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좌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1단계
- 회원이 아니신 경우 먼저 회원가입을 합니다.
- 중랑구 평생학습관의 회원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와 통합되어 관리합니다.
- 중랑구 평생학습관의 회원인 경우 로그인합니다.
2단계
- 중랑구 강좌중에서 원하는 과목을 선택 합니다.("접수중" 이라는 강좌만 가능)
3단계
- 신청한 수강과목,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 정보를 확인합니다.
- <신청하기>버튼을 눌러 수강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4단계
- 내용입력이 완료되면 신청완료가 됩니다
5단계
- 강좌별 <결과확인> 버튼을 눌러 수정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 선정자 발표일 이후 <결과확인>을 눌러 선정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선정자 발표 확인 이후 개별 발송된 수강료 납부 안내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계좌 이체하여야 수강 가능합니다.
수강료 안내
-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수강료 안내에 관현 표 대상 강좌, 수강료, 비고 포함 대상 강좌 수강료 비고 10시간 이하(5주) 10,000원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 부담 20시간 이하(10주) 20,000원 30시간 이하(15주) 30,000원
취소/환불 규정
- 취소 및 환불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반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 2의 경우는 ‘반환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반환됩니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취소/환불 규정에 관현 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비고 포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1개월 산정기준 :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을 적용)
5회차 수업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할인/감면 규정
- 강좌등록 당시 주민등록상 중랑구민에 한함
- 감면 대상자는 수강료 납부기간 내에 평생학습관을 방문하여 해당서류 제출 후 적용 가능합니다.
-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제24조>에 의거
할인/감면 규정에 관현 표 구분, 대상, 비고 포함 구 분 대 상 비 고 면 제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1/2 감면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 「다문화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한부모가족지원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6)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7) 두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8)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9)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가구의 구성원30% 감면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봉사활동 누적시간 50시간을 초과한 자(최근 3년 이내) 구비서류 1) 수강료 감면 신청서
2) 신분증
3)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그 밖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