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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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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중랑구 평생학습관에서는 다양하고 알찬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좌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step1회원가입, step2수강과목선택, step3수강정보확인, step4수강신청

1단계
  • 회원이 아니신 경우 먼저 회원가입을 합니다.
  • 중랑구 평생학습관의 회원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와 통합되어 관리합니다.
  • 중랑구 평생학습관의 회원인 경우 로그인합니다.
2단계
  • 중랑구 강좌중에서 원하는 과목을 선택 합니다.("접수중" 이라는 강좌만 가능)
3단계
  • 신청한 수강과목,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 정보를 확인합니다.
  • <신청하기>버튼을 눌러 수강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4단계
  • 내용입력이 완료되면 신청완료가 됩니다
5단계
  • 강좌별 <결과확인> 버튼을 눌러 수정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 선정자 발표일 이후 <결과확인>을 눌러 당첨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당첨 후 지정된 계좌로 계좌 이체 하셔야 수강 가능합니다.

취소/환불 규정

  • 취소 및 환불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반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 2의 경우는 ‘반환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반환됩니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에 의거
    >취소/환불 규정에 관현 표 구분, 대상, 비고 포함
    순번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모집정원 미달 또는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강좌 개설 또는 수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제8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비 고 총 수업시간은 강좌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할인/감면 규정

  • 강좌등록 당시 주민등록상 중랑구민에 한함
  • 감면 대상자는 해당서류를 지참 후 수강료 납부기간내에 평생학습관을 방문하여 담당자 확인후 적용 가능합니다.
  • 수강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제24조>에 의거
    할인/감면 규정에 관현 표 구분, 대상, 비고 포함
    구 분 대 상 비 고
    면 제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1/2 감면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6급 장애인
    2)「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다문화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한부모가족지원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6)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7) 세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8)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가구의 구성원
     
    30% 감면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봉사활동 누적시간 50시간을 초과한 자(최근 3년 이내)  
    구비서류 1) 수강료 감면 신청서
    2)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그 밖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