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계획 이란
생활권이란 통근·통학·쇼핑·여가·친교·업무·공공서비스 등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범위를 말하며, 생활권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중간단위계획으로 생활권을 범위로 주민 요구와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시민 눈높이 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