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활성화사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제8의2호에 따라 역세권 등에서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주거·비주거의 기능을 가지는 시설 설치 및 복합 건축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①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 받아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직각으로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로구역을 말한다.
도심 및 광역·지역중심 범위 내 역 또는 2개 노선 이상이 교차하는 환승역 : 350m
지구중심 및 비중심지 범역 내 역(환승역 제외) : 250m
<역세권 범위>
승강장 경계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소기반산업지원서비스의
주소정보제공-제공하는 주소-기타자료-기타자료활용-‘지하철역사’참조
② 승강장 경계로부터 ①항에서 정한 거리 이내 지역이 가로구역의 1/2 이상 걸치는 경우에는 가로구역 전체 또는 일부를 사업 대상지로 보며, 가로구역 1/2 미만(일부)이 걸치는 경우에는 간선가로(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나 구역 정형화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인정 시 사업 대상지로 볼 수 있다.
<사업대상지 예시>
역세권 범위가 가로구역의 1/2 이상이 걸치는 경우 | 역세권 범위가 가로구역의 1/2 미만(일부)이 걸치는 경우 |
|
---|---|---|
가로구역 전체 사업 가능 | 가로구역 일부 사업 가능 | 위원회에서 인정 시 사업 가능 |
① 주거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포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② 상업지역 중 근린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나항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중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지는 제외
① 「서울특별시 역사도심 기본계획」상 특성관리지구
②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다만, 정비예정구역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재3조제2호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예정구역은 예외로 한다.)
③ 「국토계획법」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다만, 시설계획(관리)부서에서 시설의 조정(복합 또는 해제)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된 시설부지 제외)
④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다만, 존치관리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지역은 예외로 한다.)
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
① 도로 요건
2면 이상이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하면서 최소 한 면은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② 면적 요건
1,500㎡ 이상 10,000㎡ 이하(다만, 면적 요건 외 대상지는 대상지 선정을 위한 지원 자문단 회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지로 볼 수 있음)
③ 노후도 요건
사업유형별 각각의 노후건축물 기준을 따른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는 경우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별표 1을 따르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별표 1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다. 사업방식 변경 시 변경된 사업별 노후도 요건을 적용한다.)
①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②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③ 「도시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