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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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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196개국이 지키기로 한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원칙. 제2조 비차별의 원칙, 제3조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제6조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 제12조 아동 의견 존중
제2조 비차별의 원칙 제3조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제6조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 제12조 아동 의견 존중
차별하지 않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존과 발달 아동의 의견 존중
모든 아동의 권리는 아동, 또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인종과 민족,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신념, 국적, 빈부, 장애, 기타 지위와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아동보호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존 및 건강한 발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아동의 4대 권리

아동의 4대 권리 :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생존권 안전 건강 보장 및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
보호권 학대, 방임, 폭력 등 유해한 것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교육 여가 문화 종교의 자유 등을 최대한 누릴 권리
참여권 자신의 의견표현 및 각종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자료 관리: 아동청소년과 [ 아동친화정책팀 ] 전화: 02-2094-6943
최종수정일: 2026년04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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