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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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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민안전보험이란?

중랑구민에게 일상 속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대상

중랑구에 전입신고 된 모든 구민 자동가입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보험기간

2024. 1. 29.~ 2025. 1. 28.

※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보험료

중랑구민 전액 무료(구에서 전액부담)

보장내용

보장내용 : 항목, 보장금액, 항목, 보장금액
항목 보장금액 항목 보장금액
가스상해사고 사망 5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 100만원
후유장해 500만원 물놀이 사고 사망 1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300만원 화상수술비 10만원
후유장해 30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강력범죄상해 1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10만원

청구방법

사고 피해를 본 중랑구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 또는 유가족(사망 사고의 경우)이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에 등기접수

청구서 양식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lofa.or.kr-정보마당-규정 및 서식-공제서식-시민안전공제)

처리절차

중랑구민 사고발생 → 보험사 전화문의(☎1577-5939) → 보험사 청구 → 보험사 심사 → 보험 처리(보험료 송부)

신청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세부 보장내용

세부 보장내용 :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가스상해사고 사망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후유장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300만원
후유장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원
강력범죄상해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만원
물놀이 사고 사망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만원
화상수술비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1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 의료기관에서 온열질환으로 확정된 경우 10만원

※ 「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 타 보험사 보장 중복지급 가능

자료 관리 : 도시안전과 [ 안전기획팀 ] 전화:02-2094-0274
최종수정일 : 2024년07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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