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민안전보험이란?
중랑구민에게 일상 속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중랑구에 전입신고 된 모든 구민 자동가입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2024. 1. 29.~ 2025. 1. 28.
※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중랑구민 전액 무료(구에서 전액부담)
항목 | 보장금액 | 항목 | 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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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상해사고 | 사망 | 500만원 | 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 | 100만원 |
후유장해 | 500만원 | 물놀이 사고 사망 | 100만원 |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 사망 | 300만원 | 화상수술비 | 10만원 |
후유장해 | 3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 | 10만원 | |
강력범죄상해 | 100만원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10만원 |
사고 피해를 본 중랑구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 또는 유가족(사망 사고의 경우)이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에 등기접수
청구서 양식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lofa.or.kr-정보마당-규정 및 서식-공제서식-시민안전공제)
중랑구민 사고발생 → 보험사 전화문의(☎1577-5939) → 보험사 청구 → 보험사 심사 → 보험 처리(보험료 송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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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상해사고 | 사망 |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500만원 |
후유장해 |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 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300만원 |
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만원 | |
강력범죄상해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만원 | |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00만원 | |
물놀이 사고 사망 |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만원 | |
화상수술비 |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 10만원 |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 |
온열질환 진단비 | 의료기관에서 온열질환으로 확정된 경우 | 10만원 |
※ 「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 타 보험사 보장 중복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