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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당사자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사무소)
혼인신고서 1부
신분증명서
혼인신고서 상에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 증인 2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
혼인연령: 남(만18세), 여(만18세)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 부모의 동의 필요
혼인신고서 1부
혼인요건구비증명서(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 1부, 그 번역본
국적증명서(여권 등)
혼인신고서 1부 (증인 서명 필요 없음)
혼인증서등본 1부, 그 번역본
국적증명서(여권 등)
유의사항: 혼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 국제혼인신고는 나라별 구비 서류 및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02-2094-06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