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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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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신고인

혼인당사자

신고장소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사무소)

구비서류

혼인신고서 1부

신분증명서

신고방법

혼인신고서 상에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 증인 2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

유의사항

혼인연령: 남(만18세), 여(만18세)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 부모의 동의 필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시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할 경우 구비서류

혼인신고서 1부

혼인요건구비증명서(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 1부, 그 번역본

국적증명서(여권 등)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한국에 혼인신고 할 경우 구비서류

혼인신고서 1부 (증인 서명 필요 없음)

혼인증서등본 1부, 그 번역본

국적증명서(여권 등)

유의사항: 혼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 국제혼인신고는 나라별 구비 서류 및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02-2094-06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관리: 민원여권과 [ 가족관계등록팀 ] 전화: 02-2094-0622
최종수정일: 2026년02월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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