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신고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신고적격자 : 비동거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사건 본인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사무소)
사망신고서 1부
사망진단서(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원본 1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망신고서에 사망연월일 외에 사망 시각까지 기재하며,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수리 불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 사망 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
※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02-2094-06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