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중의 출생자 : 부 또는 모
혼인외의 출생자 : 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2항의 경우 부가 신고 가능)
부,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①동거하는 친족 ②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출생 후 1개월 이내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주소지나 현재 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및 주소지 동주민센터
출생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 원본 1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출생자의 이름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가능한 인명용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 가능
이름 5자(성은 포함 안 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02-2094-06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