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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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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인권위원회 구성 운영

중랑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평가하고 우리 구에서 시행되는 인권정책에 대해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한 기구

  • 구성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구성 : 2020. 5. 7. 인권위원회 최초 구성 및 위원 위촉(위촉직 10명, 당연직 1명)

    임기 : 2년(1회에 한해 연임가능)

  • 운영

    회의개최 : 연2회 정기 개최

  • 기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인권 실태조사 및 인권교육 현황 및 평가

만족도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