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중랑구(정부, 서울시)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지원금!
분야별 신청 및 지급시기 변경 가능
구분 | 사업명 | 지원내용 | 추진일정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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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 폐업 소상공인 |
· 대상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 2021년 기수혜자 제외) · 지원 : 1개소 당 50만원 |
(신청) 4.11~8.31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기업지원과 (02-2094-1260) |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
· 대상 : 만19~34세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 지원 : 1인당 50만원(중랑사랑상품권) · 신청 : 온라인 접수 |
(공고) 3.14. (신청) 3.14.~5.13. (지급) 4월 중순~(예정) ※ 온라인시스템 구축 중 |
일자리창출과 (02-2094-2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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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수종사자 |
· 대상 : 개인/법인 택시종사자 · 지원 : 1인당 40만원 |
(지급) 1월말 ~ |
교통행정과 (02-2094-2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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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업체 |
· 대상 : 마을버스 업체 · 지원 : 1,000만원 |
(지급) 1월말 |
교통행정과 (02-2094-2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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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
· 대상 : 어린이집 · 지원 : 100만원 |
(지급) 1월말 |
여성가족과 (02-2094-1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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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
· 대상 : 지역아동센터 · 지원 : 100만원 |
(지급) 1월말 |
여성가족과 (02-2094-1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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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요양시설 |
· 대상 : 어르신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지원 : 100만원(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50만원) |
(지급) 1월말 |
어르신복지과 (02-2094-1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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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 대상 : 유치원 · 지원 : 100만원 |
(지급) 2월 중순 |
교육지원과 (02-2094-1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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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 대상 : 종교시설 · 지원 : 50만원 |
(신청) 2. 4. ~ 2.18. (지급) 2.23. ~ 2.28. |
문화관광과 (02-2094-1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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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대책 방역물품 |
· 대상 :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 지원 : 마스크, 손소독제 등 지원 |
(지급) 2월~ |
관련부서 | |
정부 (중소벤처 기업부) |
소상공인 손실보상 (’21년 3/4분기) |
· 대상 : 2021.7.7.~9.31.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업체 · 지원 : 10만원~1억원 |
(3분기) ’21.10.27.~ (4분기) ’22.3.3.~ (1분기) ’22.6.30.~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구청 4층 기업지원과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콜센터 (1533-33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21년 4/4분기) |
· 대상 : 2021.10.1.~12.31.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업체, 시설인원제한 업체 · 지원 : 50만원~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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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2년 1/4분기) |
· 대상 : 2022.1.1.~3.31. 영업시간 제한업체, 시설인원제한 업체 · 지원 : 100만원~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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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
· 대상 : 2021.12.15.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지원기준 : 2021.12.18.이후 영업시간 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 · 지원 : 100만원 |
지급완료 |
중소벤처기업부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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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2차) |
· 대상 : 2021.12.15.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체 · 지원기준 : 2021.12.18.이후 영업시간 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 · 지원 : 300만원 |
지급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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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기간연장) |
· 대상 : 방역패스 적용 대상 업체 · 지원 : 최대 10만원 |
지급완료 |
다산콜센터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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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 대상 : 2021.12.15. 이전 개업한 소기업, 50억원 이하 중기업 · 지원기준 :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사업체 · 지원 : 600만원~1,000만원 |
(신청) 5.30~7.29.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콜센터 (1533-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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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소상공인 지킴자금 |
· 대상 : 연매출 2억 미만 임차 소상공인 · 지원 : 100만원 |
지급완료 |
(지급문의) 기업지원과 (02-2094-1260) |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
· 대상 : 방역지원금(1차) 수령자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경영위기 업종으로 수령한 사업체 · 지원 : 100만원 |
(신청) 5.20.~7.15. 온라인 신청 |
(심사 및 사업문의) 다산콜센터(120) (지급문의) 기업지원과 (2094-12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