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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빛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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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7조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10조~제18조

운영절차

자치구 접수(검토) → 서울시 도시경관담당관(위원회 개최) → 의결사항 통보

심의대상

공간조명, 장식조명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고자 하는 조명계획

심의대상: 공간조명, 장식조명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고자 하는 조명계획
구분 시설규모
건축물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건축물
연면적 10,000㎡ 이상 또는 11층 이상의 건축물(민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공동주택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6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민간)
구조물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공간조명 가로등 50등 초과 계획
보안등, 공원등 30등 초과 계획
심의 제외: 공간조명 중 광원 교체 등 단순 개량사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 신설, 개량 등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서면심의(최초 심의 및 필요시 대면심의)

*상세 내용은 「좋은빛심의 안내」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자료 관리: 도시경관과 [ 디자인팀 ] 전화: 02-2094-2532
최종수정일: 2026년02월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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