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
대 상 : 중랑구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절 차
- 규제입증요청
- 주민·기업
- 검수·검토
- 기획예산과 소관부서
- 규제개선 여부 심의
(요청 후 60일 이내) - 규제개혁위원회
- 결과 회신
- 기획예산과
문 의 : 기획예산과 법제통계팀 ☎ 02-2094-0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