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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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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

대 상 : 중랑구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절 차

  • 규제입증요청
    주민·기업
  • 검수·검토
    기획예산과 소관부서
  • 규제개선 여부 심의
    (요청 후 60일 이내)
    규제개혁위원회
  • 결과 회신
    기획예산과

문 의 : 기획예산과 법제통계팀 ☎ 02-2094-0594

자료 관리 : 기획예산과 [ 법제통계팀 ] 전화:02-2094-0594
최종수정일 : 2024년08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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