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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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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도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 1 신청

    장애연금을 지급받고자 하시는 분은 주소지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 자산조사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 3 장애등급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합니다.

  • 4 지급 결정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가 지급 결정을 합니다.

  • 5 결과 통지 및 지급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합니다.

자료 관리 : 상봉1동 [ 복지1팀 ] 전화:02-2094-6273
최종수정일 : 2024년08월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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