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을 지급받고자 하시는 분은 주소지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합니다.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가 지급 결정을 합니다.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