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직자 들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직무와 관련한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할 경우 공직자등 분만 아니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을 제공한 자 모두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1.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에 신고가능
2. 신고자는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신고대상 및 증거등을 제출
3.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1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통지하여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 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부조리 사항이 아닌 일반민원, 단순문의 및 불친절 관련사항은 "구청장에바란다."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
허위신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성명, 연락처, 주소를 정확히 기재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방문 및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신고문의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센터 (☎ 1577-4633)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신분보호를 받게 됩니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 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