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2013년 7월부터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서울형 기초보장제도』시행
대상자 선정 기준(맞춤형급여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신청기준 : 세대주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소득기준 | 734,013 | 1,249,807 | 1,616,814 | 1,983,820 | 2,350,827 | 2,717,834 | 3,084,841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재산기준 :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타 산정되는 금융재산(증여)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으로 처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단, 한부모 가구인 경우 양육권이 없는 자녀의 부양의무자인 이혼한 배우자는 부양의무자 조사시 제외함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 : 원)
구 분 |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소득기준 | 4,613,536 | 5,813,056 | 6,666,560 | 7,520,064 | 8,373,568 | 9,227,072 | 10,080,576 |
재산기준 | 6억원 |
지원내용
급여지원 : 생계급여 및 장제급여(75만원), 해산급여(60만원)
※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최대 6개월)하고, 근로능력판정 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생계급여 지원 방식 : 소득대비 차등급여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3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매년변동
(단위 : 원)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최대 지원 |
소득평가액 | 0 | 0 | 0 | 0 | 0 | 0 | 0 |
생계급여 | 256,051 | 435,979 | 564,005 | 692,031 | 820,056 | 948,082 | 1,076,107 | |
최소 지원 |
소득평가액 | 734,013 | 1,249,807 | 1,616,814 | 1,983,820 | 2,350,827 | 2,717,834 | 3,084,841 |
생계급여 | 85,350 | 145,326 | 188,002 | 230,677 | 273,352 | 316,027 | 358,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