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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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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기업이 되려면?

자격요건

  • 필수교육과 팀워크숍 과정 반드시 이수
  • 구성원 5인 이상이 출자(모두 지역주민)
  • 구성원이 6인 이상 출자시 지역주민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함
  •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출자금(자부담)으로 확보
  • 협동조합원리를 구현하는 법인

지원내용

사업비(1차년도  최대 5천만원,2차년도  최대 3천만원) 공간임대 보증금(최대 8천만원,5년내 상환조건) 홍보 및 교육(경영 컨설팅,마을기업 박람회)

심사절차

  • 공 고
    (서울시,자치구)
  • 접 수
    (자치구)
  • 자치구 1차 심사
    (자치구→서울시)
  • 서울시 2차 심사
    [대면심사]
  • 선정결과 제출
    (서울시→행자부)
  • 행자부 현장실사 및 마을기업 지정·통보
    (행자부→서울시)
  •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급
    (마을기업·자치구)

관련사이트

관련사이트 :연번,사이트명,홈페이지 주소으로 나타낸 표
연번 사이트명 홈페이지 주소
1 서울 사회적경제포털 http://sehub.net
2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http://www.seoulmaeul.org
3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http://sehub.net
자료 관리 : 기업지원과 [ 기업지원팀 ] 전화:02-2094-1303
최종수정일 : 2024년08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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