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신속하게 발견하여 적기에 지원, 일시적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자활을 유도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함
연중수시
「긴급복지지원법」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경우
※ 부정수급,허위 신고시 비용환수 및 형사처벌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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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75%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재산기준 : 241백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1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생활준비금(중위소득 100%)에 6백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백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단위 :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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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기본금액 | 6,000,000 | |||||
생활준비금 (’24년기준중위소득) |
2,228,000 | 3,682,000 | 4,714,000 | 5,729,000 | 6,695,000 | 7,618,000 | |
금융재산 기준금액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고 일반재산에 포함
[주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부가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단위 : 원)
구분 | 지원항목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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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원 | 생계지원 (정액)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의료지원 (실비 內) |
가구원 수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 | ||||||
주거지원 (상한액) |
398,900 | 662,500 | 874,100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상한액)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
부가지원 | 교육지원 (정액/분기당) |
초등(127,900), 중등(180,000), 고등(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 |||||
그 밖의 지원 | 연료비(150,000), 해산비(700,000), 장제비(800,000), 전기요금(500,000원 이내) |
연장:시・군・구청장이 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연료비지원의 경우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지원
추가연장: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생계・사회복지시설이용・연료비지원은 3개월의 범위, 주거지원은 9개월의 범위, 의료지원은 1회, 교육지원은 주거지원의 추가연장기간 동안 최대 3회(분기) 범위에서 추가연장 가능
지원종류 | 기본(A) (시・군・구청장) |
연장(B) (시・군・구청장) |
추가연장(C)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최대 지원기간 (D=A+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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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원 | 생계 | 3개월 | - | 3개월 범위 | 6개월 |
의료 | 1회(선지원) | - | 1회 | 2회 | |
주거 | 1개월(선지원) | 2개월 범위 | 9개월 범위 |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이용 | 1개월(선지원) | 2개월 범위 | 3개월 범위 | 6개월 | |
부가지원 | 교육 | 1분기(선지원) | - | 3분기 (주거지원 9개월 범위) |
4분기 (주거지원 12개월 범위) |
연료비 | 1개월(선지원) | 2개월 범위 | 3개월 범위 | 6개월 | |
해산비 | 1회 | - | - | 1회 | |
장제비 | 1회 | - | - | 1회 | |
전기요금 | 1회 | - | - |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