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니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ㆍ 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ㆍ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한 기관 입니다.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 청렴도1위, 부패제로 서울시 달성을 목표로 시민이 신뢰하는 희망서울 구현을 위한 기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