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내용 (개요) |
납세의무자(미과세된 자 포함)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액과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납세증명서는 그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유예 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증명서의 발급사실 자체는 징수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사실이 없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고, 추후 체납사실이 발생하는 등 반증이 있으면 그 증명은 부인될 수 있으므로 납세증명서가 발급된 이후 과세관청에서 체납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
처리부서 | 동사무소 및 구청 세무부서(또는 민원봉사과)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는 서울시내 어느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도 타구청 및 타시도분에 대하여 발급이 가능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용도 |
|
비고 |
|
사무내용 (개요) |
민원인이 요구하는 특정세목에 대하여 세목별 과세(납세)사실에 대한 증명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에 대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가 주류를 이룸 |
---|---|
처리부서 | 동사무소 및 구청 세무부서(또는 민원봉사과)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는 서울시내 어느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도 타구청 및 타시도분에 대하여 발급이 가능 (단, 1998년 이후 과세자료에 한함) |
수수료 | 800원 |
처리기간 | 즉시 |
증명서의 용도 |
증명서 요구기관이 요구할 때(대출용, 보증용 등) !단, 재산소유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신청인 |
|
---|---|
신청방법 |
|
발급요령 |
|
증명서의 발급 |
|
근거법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