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접수
여권서류 심사
여권발급 교부
여권민원실 운영시간 : 9시 ~ 18시(토 ·일, 법정공휴일 제외)
※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 : 매주 화, 목요일 18시 ~ 20시(2시간 연장 근무)
※ 여권접수량이 급증하여 여권접수 시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자
2008. 8. 25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여권은 본인 직접신청 제도 의무화에 따라 본인이 직접신청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2촌이내 친족에 한함)을 통한 신청
18세이상 :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본인신청 불능시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해당사실 입증 가능 경우만 해당
18세미만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또는 친족(18세이상 2촌이내)의 대리 신청
신규 발급 구비서류
공통서류(성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에 한함.
(적성검사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주민등록증 분실자가 가까운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아 여권신청을 할 수 있음(예외적 인정)
여권발급 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것)
수수료(수수료 규정 참조)
공통서류(미성년자)
친권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에 한함.
(적성검사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주민등록증 분실자가 가까운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아 여권신청을 할 수 있음(예외적 인정).
여권발급 신청서 1부
미성년자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것)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수수료(수수료 규정 참조)
※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부 또는 모)가 신청할 경우 추가서류 없이 신청이 간편함
※ 추가서류(해당자만)
미성년자(18세 미만) 관련 서류(“미성년자가 직접”, “18세이상 2촌이내 친족 대리” 신청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위임장(인감 날인), 친권자 및 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부 또는 모)가 신청할 경우 추가서류 제출 생략.(공통서류만 준비)
※ “기본증명서”상 친권자가 지정(이혼 등)되어 있을 경우 해당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하여야 함
주의사항
신청서
인터넷으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음(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인쇄 후 본인 자필작성)
여권발급신청서는 반드시 흑색펜으로 기재(컬러펜이나 연필사용 금지)
여권발급신청서는 기계로 판독하므로 접거나 훼손하지 말아야 함
국외체류 중인 자는 국내에서 대리인 등을 통한 여권발급 신청 불가
여권상 영문성명 표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역에 맞게 로마자로 표기함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영문성명의 기입 시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도 가능(GILDONG, GIL-DONG)
종전 여권의 띄어 쓴 영문 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사진규격
지하철역 무인사진기 여권사진 주의사항
사진 화질이 너무 안 좋아 출입국심사 시 위조 사진 등으로 반려될 우려가 높아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