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중랑구는 1988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367호(1987. 12. 31 공포)로 동대문구에서 분구되어 16개동을 관할하며 동명칭은 면목본동·2·3·4·5·7동, 상봉1·2동, 중화1·2동, 묵1·2동, 망우본동·3동, 신내1·2동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희망찬 미래, 활기찬 중랑을 기치로 『모든 구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중랑』을 가꾸기 위하여 1,500여 공직자가 지방자치사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사무의 법적근거
지방자치법(법제처 http://www.moleg.go.kr)[일부개정 2003.7.18 법률 제06927호] 제3절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1999.2.8>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
- 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운영및 관리
- 가.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나. 농업자재의 관리
- 다.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라.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마. 농가부업의 장려
- 바. 공유림관리
- 사.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 아.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자.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 차. 중소기업의 육성
- 카.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파.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식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화재예방 및 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