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정보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예 : 공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 등)
정보공표(사전정보공개)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 책임관 : 행정국장 (02-2094-0403)
정보공개담당 : 민원여권과 (02-209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