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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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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고발주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구의회 사무처의 각 부서책임자와 감사업무 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 본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에게, 그 밖의 기관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해당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기준)

① 구청장 또는 해당기관의 장이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그 밖에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금액이 누계금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제6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란 횡령혐의자가 횡령사실 및 횡령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경우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고발한다.

③ 고발은 구청장 또는 해당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구청장 또는 해당기관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행위 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대상사건 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지방공무원법」제69조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 고발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제152호, 2011.11.1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 관리 : 주택개발추진단 [ 주택정책팀 ] 전화:02-2094-6881
최종수정일 : 2023년08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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