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구의회 사무처의 각 부서책임자와 감사업무 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 본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에게, 그 밖의 기관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해당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 또는 해당기관의 장이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그 밖에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금액이 누계금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란 횡령혐의자가 횡령사실 및 횡령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경우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고발한다.
③ 고발은 구청장 또는 해당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구청장 또는 해당기관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행위 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지방공무원법」제69조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 고발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