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적 성격을 갖는 규범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조례와 규칙(교육규칙 포함)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개선 등을 위하여 부여된 과제의 실현을 위한 경우와 상위법령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부여된 과제의 실현을 위하여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 새로운 입법조치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이 경우에는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ㆍ검토가 있어야 한다) 일반 행정조치로써도 가능한 것이 아닌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주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조례/ 규칙
훈령/예규
최근 제 ·개정 자치법규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