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의 의미는 "조직과 개인의 자세와 품성이 결집된 것으로 모든 개인의 헌신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 으로 우리나라는 95년 이전까지는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과 민간 주도의 비체계적 활동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발생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부 주도의 안전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효율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등이 시작되었다.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세, 적당주의를 배제하는 자세, 개인의 책임감 고양과 안전으로 충만된 사고방식 등을 통해 국민생활의 전반에 관한 태도, 관행, 의식을 체질화해야 한다.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Ⅰ. 모든 국민은 가정, 마을, 학교, 직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생활을 적극 실천한다.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는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안전을 위한 투자에 최우선의 노력을 하며,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는 특별히 배려한다.
Ⅰ. 자원봉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 안전 관련 연구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Ⅰ. 유치원, 학교 등 교육 기관은 국민이 바른 안전 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특히 어릴 때부터 안전 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한다.
Ⅰ. 기업은 안전제일 경영을 실천하고, 위험 요인을 없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