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일정지역내에서 요금징수와 함께 거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억제하여 차고지 공급을 증대시키며, 허가된 주차구획이외에 주차를 금지시켜 긴급차량의 소통원활와 안정된 주차공간의 사용으로 인한 이웃간 마찰등을 해소하며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차걱정과 교통혼잡을 없애 쾌적한 교통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