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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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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차마일리지 소개

에코마일리지(승용차)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참여대상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 승합차 소유자

※ 1인 1대만 참여가능, 공동소유자의 경우 대표자만 가입 가능

참여방법

  • 1차량 정보 등록

    에코마일리지(승용차) 차량 등록 후 14일 이내(권고)

    주행거리 최초등록(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 홈페이지 또는 구청·주민센터 방문신청

    (서대문구는 방문신청 시 구청만 가능)

    ※ 등록 불가 사진: 최초등록일로부터

    183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

  • 2등록 승인

    주행거리 최초등록 심사 후 승인 시 참여가능

    ※ 관할 구청·주민센터 관리자가 승인처리

  • 3주행거리 감축 실천

    가입 후 1년간 주행거리 감축 실천

  • 4감축 실적 등록

    1년 후, 흠페이지를 통해 주행거리 실적 등록

    (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 등록 불가 사진: 최초등록일로부터 183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

  • 5감축 실적 심사

    기준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

    감축률(또는 감죽량) 평가

    ※ 등록한 사진의 촬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평가

    ※ 사진 촬영일이 없는 경우 업로드 일자를

    사진 촬영일로 간주

  • 6마일리지 지급

    감축률(또는 감축량)에 따라 2~7만 마일리지 지급

자료 관리 : 교통행정과 [ 교통행정팀 ] 전화:02-2094-2578
최종수정일 : 2024년08월12일
만족도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