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마일리지(승용차)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 승합차 소유자
※ 1인 1대만 참여가능, 공동소유자의 경우 대표자만 가입 가능
에코마일리지(승용차) 차량 등록 후 14일 이내(권고)
주행거리 최초등록(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 홈페이지 또는 구청·주민센터 방문신청
(서대문구는 방문신청 시 구청만 가능)
※ 등록 불가 사진: 최초등록일로부터
183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
주행거리 최초등록 심사 후 승인 시 참여가능
※ 관할 구청·주민센터 관리자가 승인처리
가입 후 1년간 주행거리 감축 실천
1년 후, 흠페이지를 통해 주행거리 실적 등록
(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 등록 불가 사진: 최초등록일로부터 183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
기준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
감축률(또는 감죽량) 평가
※ 등록한 사진의 촬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평가
※ 사진 촬영일이 없는 경우 업로드 일자를
사진 촬영일로 간주
감축률(또는 감축량)에 따라 2~7만 마일리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