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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일리지(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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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코마일리지(승용차) 소개

에코마일리지(승용차)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참여대상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 승합차 소유자(전기, 수소차 제외)

※ 1인 1대만 참여가능, 공동소유자의 경우 대표자만 가입 가능

참여방법

  • 1차량 정보 등록

    에코마일리지(승용차) 차량 등록 후 14일 이내(권고)

    주행거리 최초등록(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 홈페이지 또는 구청·주민센터 방문신청

    ※ 등록 불가 사진: 최초등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

  • 2등록 승인

    주행거리 최초등록 심사 후 승인 시 참여가능

    ※ 관할 구청·주민센터 관리자가 승인처리

  • 3중간주행거리 등록

    주행거리최초등록 6개월 후,

    홈페이지를 통해 중간주행거리실적 등록

    (차량번호판 및 계기판사진)

    ※ 등록 불가 사진: 실적등록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

  • 4감축 실적 등록

    1년 후, 흠페이지를 통해 주행거리 실적 등록

    (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등록 불가 사진: 실적등록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

  • 5감축 실적 심사

    기준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

    감축률(또는 감죽량) 평가

  • 6마일리지 지급

    감축률(또는 감축량)에 따라 2~7만 마일리지 지급

자료 관리: 교통행정과 [ 교통행정팀 ] 전화: 02-2094-2578
최종수정일: 2024년08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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