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이란
일반음식점중 위생관리상태가 우수한 업소로 지정 운영함으로 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지정근거
식품위생법 제47조(모범업소의 지정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우수업소 · 모범업소의 지정 등)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86호)
지정대상
신규업소인 경우 신고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영업자지위승계업소인 경우 지위승계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지정취소업소인 경우 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
지정 기준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 여부
지정시기
연 1회(10월)
지정 제외 기준
- 1. 개업 후 6개월 미만 경과한 업소
- 2. 과거 1년간 식품위생법 상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3.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으로 지정 취소된 모범업소 중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4.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85점 미만
- 5. 호프, 소주방 등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
- 6. 좋은 식단 이행여부 점검표 점검결과 부적합 업소
- 7. 뱀탕, 사철탕 등 혐오식품 취급업소
지정절차
- 1. 지정희망 업소의 모범음식점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신청
- 2.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이송
- 3.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구 담당공무원과 지정기준에 신청업소에 대한 적합여부를 협의조사
- 4.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지정여부를 심의
- 5.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구청장에 추천, 통보
- 6. 지정된 업소에게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교부
- 일반음식점 영업주
- 지정신청(허가청) (지정신청서)
-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 각 시.군.구 위원회
- 지정권자 추천(서)
- 허가청 시.군.구
- 자격증 교부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
- 1.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융자
- 2. 모범음식점 표지판 및 지정증 교부
- 3. 각종 행사 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홍보 등
- 4. 위생물품 등 음식문화개선 관련 물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