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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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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 모범음식점 정보를 안내 해 드립니다.

모범음식점이란

일반음식점중 위생관리상태가 우수한 업소로 지정 운영함으로 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지정근거

식품위생법 제47조(모범업소의 지정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우수업소 · 모범업소의 지정 등)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86호)

지정대상

신규업소인 경우 신고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영업자지위승계업소인 경우 지위승계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지정취소업소인 경우 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

지정 기준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 여부

지정시기

연 1회(10월)

지정 제외 기준

  • 1. 개업 후 6개월 미만 경과한 업소
  • 2. 과거 1년간 식품위생법 상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3.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으로 지정 취소된 모범업소 중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4.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85점 미만
  • 5. 호프, 소주방 등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
  • 6. 좋은 식단 이행여부 점검표 점검결과 부적합 업소
  • 7. 뱀탕, 사철탕 등 혐오식품 취급업소

지정절차

  • 1. 지정희망 업소의 모범음식점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신청
  • 2.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이송
  • 3.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구 담당공무원과 지정기준에 신청업소에 대한 적합여부를 협의조사
  • 4.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지정여부를 심의
  • 5.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구청장에 추천, 통보
  • 6. 지정된 업소에게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교부
하단 내용을 참고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

  • 1.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융자
  • 2. 모범음식점 표지판 및 지정증 교부
  • 3. 각종 행사 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홍보 등
  • 4. 위생물품 등 음식문화개선 관련 물품 지원
자료 관리 : 위생과 [ 식품위생팀 ] 전화:02-2094-0779
최종수정일 : 2024년02월14일
만족도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