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주거환경개선

  • 메인으로 이동하기 버튼
  • 생활경제
  • 주택/도시
  • 주거환경개선
  • 사업소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세 우선 공급하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정대상

① 1985. 06.30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 3719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 또는 위법시 공건축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수가 당해 대상구역안의 건축물수의 50%인 지역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당해 정비구역안의 건축물수의 50% 이상인 지역

③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50%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50% 이상이 각각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④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기반의 정비가 불량하여고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⑤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⑥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⑦ 주거환경개선구역은 호수밀도가 80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인 지역

주택접도율(정비구역안의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는 비율) 20%이하인 지역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주거지역 90m² ),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50%이상인 지역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주택 공급조건 등

① 주택의 공급기준 :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② 주택의 공급대상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 구역안에 「건축법」제 49조의 대지분할제한면적 이하의 과소토지 등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기준은 시·도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9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건축조례 제2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주거지역 90m²)소유자로 한다. 다만, 제24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 또는 시장·군수가 당해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장비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된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당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주택의 공급순위

1순위 : 기준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2순위 : 기준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법인인 경우에는 사회복 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

3순위 : 기준일 현재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4순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여야 되는 자로서 당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자료 관리 : 주택개발추진단 [ 주택사업팀 ] 김희운 전화:02-2094-6892
최종수정일 : 2023년02월13일
만족도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