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사업이란?
정비사업 중의 하나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구분 | 민간재개발 | 공공재개발(시행방식은 주민이 선택) | |
---|---|---|---|
공동시행 | 단독시행 | ||
지역여건 |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 | ||
사업요건 |
필수요건: 면적 1만㎡ 이상, 건축물 20~30년 이상노후동수 2/3 이상 선택요건(4개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시) : 호수밀도 60호/ha 이상, 노후연면적 2/3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 40% 이하 |
||
정비계획 수립 시 동의 요건 |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 ||
조합원 자격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 ||
조합설립 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1/2 이상 동의 | ||
사업시행 주체 | 주민(조합, 토지등소유자) | 주민(조합, 토지등소유자) + 공공(LH, SH) |
공공(LH, SH) |
의사결정 | 조합총회 | 조합총회 | 주민대표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