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사업이란?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구분 | 민간재건축 | 공공재건축(시행방식은 주민이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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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행 | 단독시행 | ||
지역여건 |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 ||
사업요건 |
1만㎡이상이거나 기존 세대수 200세대 이상 ※ 안전진단 결과 E등급 또는 D등급인 경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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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수립 시 동의 요건 |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 ||
조합원 자격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 ||
조합설립 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 동의 | ||
사업시행 주체 | 주민(조합, 토지등소유자) | 주민(조합, 토지등소유자) + 공공(LH, SH) |
공공(LH, SH) |
의사결정 | 조합총회 | 조합총회 | 주민대표회의 |
※ 공공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사업시행계획인가 前 단계의 사업장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신청하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