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합니다.
대상구역
구분 | 지정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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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대상 |
공동주택재건축 |
기존 또는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0,000 m2 이상인 지역 재건축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재해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역 3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실시결과 2/3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판정을 받은 지역 |
단독주택재건축 |
기존의 단독주택 2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0,000 m2 이상인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인근지역에 정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2/3 이상이거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출물의 1/2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당해지역안의 건축물수의 3/10 이상일 것 다만, 당해 지역안의 건축물의 상당수가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등으로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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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외 지정대상 |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서의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중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일 것. 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인접대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아니함 |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노후.불량건축물이란?
- ①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② 「건축법」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③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건축물
- ④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⑤ 준공된 후 20년(시·도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건축물
-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 ⑦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조에 의한 노후·불량 건축물
① 공동주택 : 별표(개정 2006.01.01)
가. 19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40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30년
나. 1982년 1월 1일 부터 1991년 12월 31일 까지 준공된 5층이상 건축물은 22+(준공연도-1982)x2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21+(준공연도-1982년)
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② 공동주택 및 기존 무허가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중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내구연한의 2/3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가.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 60년(「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6.02.02)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30년
③ 기존 무허가건축물
④ 부엌·화장실·세면장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주택
⑤ 급수·배수·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건축물
⑥ 수도 또는 우물이 옥외에 있거나 공동사용하는 주택
⑦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아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직접 배출하는 주택
⑧ 화장실이 옥내에 없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