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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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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지원금

공동주택지원금이란

공동체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을 도모하여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주택을 조성하고자 함

관련근거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지원대상

관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지원사업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지원조례 제4조➀항1호)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지원조례 제4조➀항2호

지원제외대상(지원조례 [별표1]의 지원기준 5)

  •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 해당연도 1월1일 현재 『주택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 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

추진체계

  • 1신청안내

    사업신청접수

  • 2서류검토

    기능부서협의

  • 3현장확인

    담당자

  • 4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 5지원금 지급

    지원금교부신청

  • 6사업추진

    완료보고

  • 7지원금정산

    현장확인 및 완료서류검사

  • 8사업완료

    지원사업완료

자료 관리 : 주택관리과 [ 주택정비팀 ] 전화:02-2094-2144
최종수정일 : 2024년07월15일
만족도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