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목적
9세이상 18세이하 모든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학생·비학생 구분 없이 동일한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며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과 동등한 경제적 혜택 부여를 도모하고자 함
청소년증은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에 대하여 수송시설, 궁 및 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이용료의 면제 또는 할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학생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각 지역 및 기간별로 할인 혜택은 다를 수 있음
신청 및 접수
반명함사진 1매, 신청서
제작 및 구청 송부
동주민센터 송부
민원인에게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