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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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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신청

  • 기간 : 연중
  • 장소 : 거주지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18. 1. 1.이후 출생자녀 중 종일 보육 신청시 필요서류다운로드

보육료지원 대상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

만0~2세 보육료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영유아에 대해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

만3~5세 보육료 지원(누리공통과정)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영유아에 대해 소득·재산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

다문화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 중「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과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전처 또는 전남편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

장애인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해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 만3~8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와 만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보육료와 유아학비·양육수당·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불가

※ 서비스자격간(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변동시에는 반드시 변경신청 필요

☞ 서비스 변경간 적용기준이 각기 다르므로 아래 문서에서 사전에 변경처리 기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 이용 안내문다운로드

지원연령 기준일('24년 3월부터 적용)

지원연령 기준일 : 연 령, 기준일자, 연 령, 기준일자 안내
연 령 기준일자 연 령 기준일자
0세 ’23.01.01 이후 출생 3세 ’20.01.01~’20.12.31
1세 ’22.01.01~’22.12.31 4세 ’19.01.01~’19.12.31
2세 ’21.01.01~’21.12.31 5세 ’18.01.01~’18.12.31

지원금액 (정부지원단가 기준, '24년 3월부터 적용)

(단위 : 원)

지원금액 : 지원대상, 연령, 지원단가(종일보육기준) 안내
지원대상 연령 지원단가
어린이집 이용 0~5세 0세 540,000
1세 475,000
2세 394,000
3세 280,000
4세 280,000
5세 280,000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 587,000

※ 맞춤반 아동이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 추가 이용이 필요할 때 긴급보육바우처사용(15시간 지원) 지원금액지원연령 기준일

자료 관리 : 보육지원과 [ 보육행정팀 ] 전화:02-2094-1766
최종수정일 : 2024년07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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