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
만0~2세 보육료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영유아에 대해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
만3~5세 보육료 지원(누리공통과정)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영유아에 대해 소득·재산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
다문화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 중「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과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전처 또는 전남편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
장애인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해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 만3~8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와 만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보육료와 유아학비·양육수당·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불가
※ 서비스자격간(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변동시에는 반드시 변경신청 필요
☞ 서비스 변경간 적용기준이 각기 다르므로 아래 문서에서 사전에 변경처리 기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 이용 안내문다운로드
연 령 | 기준일자 | 연 령 | 기준일자 |
---|---|---|---|
0세 | ’23.01.01 이후 출생 | 3세 | ’20.01.01~’20.12.31 |
1세 | ’22.01.01~’22.12.31 | 4세 | ’19.01.01~’19.12.31 |
2세 | ’21.01.01~’21.12.31 | 5세 | ’18.01.01~’18.12.31 |
(단위 : 원)
지원대상 | 연령 | 지원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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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0~5세 | 0세 | 540,000 |
1세 | 475,000 | |
2세 | 394,000 | |
3세 | 280,000 | |
4세 | 280,000 | |
5세 | 280,000 | |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 | 587,000 |
※ 맞춤반 아동이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 추가 이용이 필요할 때 긴급보육바우처사용(15시간 지원) 지원금액지원연령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