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연금지원사업

  • 홈
  • 복지교육
  • 어르신
  • 연금지원사업

기초연금지원

자손의 양육과 사회발전에이바지하였으나, 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연금지원하여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함

지원대상

만65세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이하인 어르신(만65세되기 1개월전부터 신청가능)

지원기준

어르신 연금지원사업 지원기준 상세내역
구분 연금수급액(1인당)
단독가구(부부1인) 33,480 ~ 334,810원
부부가구 33,480 ~ 267,840원

선정기준

어르신 연금지원사업 선정기준 상세내역
구분 단독가구(부부1인)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지원시기

신청월부터 지급하되, 사전신청의 경우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신청기관

주소지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정기적인 확인조사 등에 의해 수급자격 및 연금액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관리 :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정책팀 ] 전화:02-2094-1568
최종수정일 : 2024년08월09일
만족도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