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지원
자손의 양육과 사회발전에이바지하였으나, 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연금지원하여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함
만65세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이하인 어르신(만65세되기 1개월전부터 신청가능)
구분 | 연금수급액(1인당) |
---|---|
단독가구(부부1인) | 33,480 ~ 334,810원 |
부부가구 | 33,480 ~ 267,840원 |
구분 | 단독가구(부부1인)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신청월부터 지급하되, 사전신청의 경우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주소지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정기적인 확인조사 등에 의해 수급자격 및 연금액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