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목적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립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
근로를 통해 자립·자활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함
자활사업 참여대상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자활사업 추진체계
구분 | 기능 / 역할 | 문의처 |
---|---|---|
보건복지부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총괄 · 자활지원 사업 지침 설립 · 자활프로그램 개발·추진 |
보건복지부 ☏129 |
시·도 시·군·구 |
·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 자활기금의 설치·운영 ·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관리 · 조건부수급자 관리 |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
읍·면·동 | · 근로능력수급자 관리(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욕구 조사 및 소득활동 장애요소 제거) · 조건부과유예자·조건부수급자 확인 조사 협조 |
거주지 주민센터 |
지역자활센터 | ·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운영 · 자활기업 운영 |
서울중랑유린 지역자활센터 ☏02-436-4767 |
고용노동부 | · 국민취업지원제도Ⅰ를 통한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Ⅱ(조건부수급자) 위탁 관리 및 취업 지원 |
서울북부고용센터 ☏02-2171-1700 |
자활사업 현황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13개 사업단, 시·군·구 직접사업 2개 사업단
자활기업 3개(참맛2호점, 참in디자인, 햇살두부촌)
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 (북부고용센터)
자활사업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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