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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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단독주택, 연립, 빌라, 다가구 주택 등) |
지정 배출 요일(저녁 6시~8시) 음식물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25ℓ)에 넣어 집 앞에 배출 | |
공동주택 | 납부필증방식 | 단지 내 설치된 전용수거용기(120ℓ)에 배출 수수료는 12,000원/120L(단지별로 배출량에 따라 가구별 균등 배분) |
RFID방식 | 단지 내 설치된 RFID기기에 카드를 이용하여 배출 수수료는 130원/1kg(가구별로 배출량에 따라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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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음식점 및 기타 음식물 배출 사업장 |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용량에 맞는 납부필증(스티커)을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전용용기 손잡이에 부착 후 내점포앞 배출 - 용기 및 납부필증 종류 : 5ℓ, 10ℓ, 25ℓ, 120ℓ - 수수료 : 140원/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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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배출사업장 | 자체 처리 또는 재활용 신고자 및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자에게 위탁처리 (1일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200㎡이상 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 |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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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 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고추씨‧고춧대‧옥수숫대/양파‧마늘‧생강‧옥수수 등의 껍질 |
과일류 |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
육류 | 소‧돼지‧닭‧오리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어패류 껍데기/게‧가재 등 갑각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
알껍데기 |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
기타 | 각종 차류(녹차 등)찌꺼기/한약재 찌꺼기/ 왕겨 |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
! 사과‧귤‧바나나 등의 부드러운 껍질은 음식물쓰레기에 배출해야 합니다.
! 상한 음식물 또는 말린 음식물인 경우에도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최대한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 생분해(성) 비닐은 음식물 쓰레기와 분리하여 일반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합니다.
배출요일 | 청소대행업체 | 배출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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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환경 (435-4424) | 중랑환경 (491-1714) | 용마용역 (434-2214) | ||
월, 수,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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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화,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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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지정된 날짜에 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