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분 | 대상지역 | 시행일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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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 면목동 69-14번지 일대 | `24. 1. 2.~`25. 1. 1. | 60,022 |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 망우동 461번지 일대 | `24. 1. 4.~`25. 1. 3. | 45,598 |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 면목동 172-1번지 일대 | `24. 1. 29.~`25. 1. 28. | 47,798 |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 중화동 309-39번지 일대 | `24. 10. 22.~`25. 12. 25. | 45,504.6 |
공공재개발 | 중화동 122번지 일대 | `24. 4. 4.~`25. 4. 3. | 70,448 |
공공재개발 | 면목동 527번지 일대 | `24. 8. 31.~`25. 8. 30. | 47,780 |
개발제한구역 | 망우동, 면목동, 신내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전역 |
`24. 8. 13.~`24. 12. 31. | 4.64k㎡ |
중랑구 관내 모아타운 | 지목 ‘도로’인 토지 | `24. 9. 10. ~ `29. 9. 9. | 1.66 k㎡ |
※ 참고(서울시 토지거래지정 현황), 허가를 요하는 면적 등 세부사항은 해당 공고문 확인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증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
①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② 기 간 : 5년 이내
③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토지면적(도시지역 안)
용도지역 | 허가를 요하는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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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60㎡ 초과 |
상업지역 | 150㎡ 초과 | |
공업지역 | 150㎡ 초과 | |
녹지지역 | 200㎡ 초과 |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 60㎡ 초과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음.
① 허가신청서
② 토지이용계획서(농지 : 농업경영계획서, 임야 : 산림경영계획서)
③ 토지취득자금의 조달계획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주택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허가대상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⑥ 주택 추가 사유 등 소명서(매수인 및 매수인 등본상 세대원이 주택이 있는 경우)
⑦ 위임장(위임한 경우)
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대가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 인수, 채무면제, 무채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
허가구역 지정전에 체결완료된 거래계약은 허가제 미적용하며, 계약체결시점 확인은 검인일, 등기신청일 등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
③ 구체적인 허가대상
자기주거용 택지구입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 설치
농업·축산업·임업 등의 영위
비농업인(비임업인)이 농지(임야) 구입시는 세대원전원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허가구역 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 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
①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② 신청서 기재사항 :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
③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인
2허가신청서 제출시장·군수·구청장
3서류검토시장·군수·구청장
4관련부서(기관)업무협의 및 현장조사시장·군수·구청장
5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불허가 통보시 1개월 내 이의신청
*이의신청 도시계획위원회(시·군·구)심의
*심의결과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6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 통지목적별 | 농업용 | 임업용 | 주거용 | 개발용(사업용) | 기타 (현상보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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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간 | 2년 | 3년 (생산물이 없는 경우는 5년) |
2년 | 4년 | 5년 |
① 농지 : 『농지법』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봄
②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 허가받은 후 허가받은 계약이 해제·취소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무가 없음. (국토계획법 제126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① 대가가 없는 상속·증여 등
②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④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⑤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ㆍ사용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⑦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⑧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하거나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⑩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종전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비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⑪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외의 시설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⑫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을 포함한다)가 분양하는 경우
⑭ 「농어촌정비법」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 등의 교환ㆍ분할ㆍ합병을 하는 경우
⑮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⑯ 「상법」 제3편제4장제10절ㆍ제11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
⑰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비상재해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
⑲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매매ㆍ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
⑳ 법 제9조에 따라 외국인등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입찰을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에 따라 매수청구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조세ㆍ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①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온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개별공시지가)이하의 벌금)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자
(※ 3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취득가액(신고된 실거래가)의 10%범위내에서 매년 이용의무기간 종료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