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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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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민원실 안내 : 2019년 12월 23일 중랑자동차등록나눔센터 1층(면목로 242)로 이전하였습니다.

구비서류

기본(공통)서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2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사본가능, 보험회사에 미리 가입)

신분증 (대리신청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앞·뒷면)

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재외국민,외국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단,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첨부 시에는 위임장에 도장 대신 서명으로

용도별 추가서류

신조차

  •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말소된 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 말소증명서(부활용)
  •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말소당시 소유자로 등록하는 경우 제외)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
  • 도난해지확인서 (도난말소의 경우에 한함)

수입차

  • 수입신고필증
  •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 자동차안전검사증 (개별수입자 및 중고수입차의 경우에 한함), 수입자 인감증명서, 수입자 사업자등록증(무역, 수입 중고매매 등)
  • 딜러계약서(제작증 발급처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경우)

수입차 (이사화물)

  • 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상의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만 등록가능)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
  •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내국인으로서 외국 체류기간 1년이상일때는 제외)

사업용 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신규,증차,양도양수 공문, 대폐차신고필증 등)

비사업용 화물차 중 2.5톤 이상 또는 비사업용 특수차 : 차고지를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등 감면 자동차

  • 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장애등급판정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등급판정확인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 장애등급판정확인서, 독립유공자증 등

사단 또는 단체

  • 정관 또는 규약, 소속증명서

  • 인가증,고유번호증 등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회의록(자동차등록관련내용, 임원 5인이상 인감날인, 5인 신분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 직인증명서

공동명의 등록시

  • 공동소유자 내역서 (대표자와 공동소유자 표시후 서명날인)
  • 각각 인감증명서 (지분율 다른 경우에 한함, 공동소유내역서에 인감날인)

교회

  • 법인설립허가서
  • 고유번호증
  • 소속증명서(재단법인 발행)
  • 5인이상의 회의록(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나머지 도장 날인)
  • 직인증명서(재단법인 발행)
  • 대표자 재직증명서

등록비용

등록세 : 취득가액의 5%(승용), 3%(승합,화물), 2%(사업용)-경형차 면제

취득세 : 취득가액의 2% (경형승용차 면제)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채권 : 배기량 및 차종에 따라 차등 구입

수수료 : 2000원 (자동차제작증 및 양도증명서에 3000원 수입인지 부착) / 타 도시 차량인 경우 증지 2,500원

번호판 대금 : 6,800원 (대형번호판인 경우 8,200원)

유의사항

임시운행 허가기간 내에 등록 (기간경과시 경과일수에 따라 1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말소된 차량 등록시 등록기간내에 등록 (사유,기간에 따라 1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 도난 말소 후 신규등록시 : 회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

  • 중고차 수출말소후 신규등록시 : 말소일로부터 9월 이내

  • 운수사업 면허취소후 신규등록시 : 말소일로부터 3월 이내

  • 제작사에 반품 말소 후 신규등록 : 6월 이내 등록서류 문의 ☏ 02-2094-2595, 세금관련 문의 ☏ 02-2094-1428~1429

임시운행허가

구비서류

소유권 증빙서류

  • 신조차 : 자동차제작증(미발급 표기 되어 있어야 함), 미발급 확인서(제작증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
  • 수입차 : 수입신고필증, 기술검토서
  • 말소차 : 말소사실증명서
  • 임시운행허가 목적별로 서류가 상이하니 서류문의필요(☎02-2094-2595)

자동차의무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대리신청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1,800원, 번호판대금 : 2,100원(운행기간20일 이상은 8,100원)

유의사항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은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이내 허가관청에 반납하여야함

(신규등록으로 교부받은경우에는 만료일까지 등록관청에 반납)반납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을 할 때에는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료 관리 : 교통행정과 [ 자동차등록팀 ] 전화:02-2094-2595
최종수정일 : 2024년02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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