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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환경교육센터] 5월 환경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중랑구 환경교육센터] 5월 환경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푸르른 5월, 자연과 함께 배우는 중랑구 환경교육센터의 5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 유아(4~5세)(19~20년생) 대상 ◎ 자연관찰 봄 안녕~여름 안녕! ◎ 꼬마화가, 동물을 지켜요 ◎ 꼬마화가, 건강하게 먹어요 ▶ 초등 저학년(1~2학년) 대상 ◎ 놀이카드로 배우는 생물다양성 ◎ 꽃을 찾아 붕붕~꿀벌의 모험! ◎ 모여라~바다놀이터! ▶ 초등 저학년(1~4학년) 대상 ◎ 환경그림책과 미술놀이 ▶ 초등 중학년(3~6학년) 대상 ◎ 봄에 만나는 우리동네 나무들 ◎ 중랑천에도 왔~수달! ◎ 친환경건축 레고(let’s go) ▶ 초등 고학년(5~6학년) 대상 ◎ 코딩봇으로 탐험하는 화학물질 ▶ 성인 대상 ◎ 에코시네마-고장난 심장, 북극의 경고 ◎ 환경인문학-도시속 자연찾기 ◎ 꿀벌과 생태계의 연결고리-아몬드딸기쉐이크만들기 ◎ 오늘부터 시작하는 저탄소 식생활 ◎ 생태교실-버섯 ◎ 음식물의 변신은 무죄 이외에도 유아~성인까지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교육신청 : 25.4.29.(화) 14:00~선착순 마감! https://www.jungnang.go.kr/ecoEdu/app/ecoEdu/list.do?programId=ecoEdu&eduType=1&menuNo=360012 ★ 5월 프로그램 안내 https://blog.naver.com/jn_eco_edu/223829648331 ★교육문의 : 02) 3423-2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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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1차) 자진신고 기간 5 .1. ~ 6. 30. / 집중단속 기간 7. 1. ~ 7. 31. - (2차) 자진신고 기간 9. 1. ~ 10. 31. / 집중단속 기간 11. 1. ~ 11. 30. □ 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의 개 □ 등록방법 :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방문 신청 □ 변경신고 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고 - 정부24(www.gov.kr)소유자 변경 가능 ※ 변경된 소유자 전 소유자 모두 신고 후 구청 승인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소유자 회원가입 후 정보 변경(소유자 변경 불가) □ 유의사항 :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의 : 중랑구 보건행정과(☎02-2094-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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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공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25 – 491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공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신청 기간) 2025.4.1.(화)~2026.5.20.(수) ○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인 자격)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포함되어,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 ①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②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③ 10·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④ 그 밖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신청 서류)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관련 증빙 서류(각 붙임 문서 참고) ※ 신청인의 피해자 유형별 제출 서류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E-mail(itwsupport@korea.kr) ① 민원실 접수·안내 (운영시간 : 평일 09:3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공휴일 미운영) 가. (25.4.1.∼25.5.6.) - (방문/우편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308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우편번호 03170) - (팩스) 02-735-2991 • (관련문의사항 : 02-735-2990) 나. (25.5.7.∼별도 공지시까지)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본관 방문객안내실(안내동 1층) 內 민원실 ②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안내(접수도 가능,25.4.1~26.5.20.) - (방문/우편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본관 1층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우편번호 03171) - (팩스) 02-2100-4053 • (관련문의사항 : 02-2100-4043,4048) (결정 등 처리 절차) 법 제52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결정서를 신청인에 송달 ○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청인의 제출 서류에 근거하여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받은 날부터 결정(6개월 이내) ・ 결정서 송달이 원칙이나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가능(1회) ○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 요청 가능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결정 기간 제외) ○ 모든 처리 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함 (근로자 치유휴직 신청안내) 근로자 치유휴직 신청은 피해자 인정이 선행되어야 함. 치유 휴직 신청 가능 기간(~‘25.5.20.)을 고려, 조속한 신청을 권장 ○ 신청대상 : 치유휴직을 희망하는 피해자인 근로자로 법 시행 후(‘24.5.21.) 1년 이내에 치유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는 제외 ○ 휴직기간 : 최대 6개월 * 치유휴직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최소 1개월 이상 휴직이 필요하며, 신청 일부터 2개월 이내에 휴직을 개시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치유휴직 신청서(붙임 4) * 필요시 사업주가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절차 - (근로자)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등 제출 * 치유휴직 신청기간 : ’24.5.21.~’25.5.20. - (사업주) 휴직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치유휴직 여부를 결정하여 근로자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피해자 인정 치유휴직 신청 인정결정서 ⇒ 신청 (예정일 30일전까지 변경 시 7일전까지) 허용여부 결정 (10일내) 치유휴직 통보서 실시 근로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근로자 근로자→ 사업주 사업주 사업주→근로자, 직업안정기관장 근로자 * 근로자 치유휴직에 대한 사업주 고용유지비용 지원 사항은 별도 공지 예정 ※ 치유휴직 문의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02-2100-4057,4058) 붙임2 피해자 인정 등 신청서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 피해자 인정 [ ] 지원금 지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필요시 30일 이내에서 연장) 6개월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피해자 유 형 [ ]유가족 [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② 희생자와의 관계 의 ③ 희생자 (신청인이 유가족인 경우 기재)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당시 직업 ④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⑤ 신청액 금액 원정(₩ ) *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으나, 적을 경우 산출명세를 첨부합니다. ⑥지원항목 및 금액 *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지원항목 및 금액(의연금은 제외하고 기재) 지원항목 및 금액: 원정(₩ ) 본인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귀중 (3쪽 중 2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이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유가족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나목1)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상응하는 서류로서 신청인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3.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회사 등의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그 밖에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사실 및 피해금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이 건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조사 및 피해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 피해사실 조사,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피해자 지원사업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희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당시 직업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첨부서류(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의 첨부서류 일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정보 제공 시부터 5년간(지원금 지급사업 등 이용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4.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이용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3쪽 중 3쪽)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이 건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조사 및 피해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관계 기관에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를 제공ㆍ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신청인ㆍ희생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 그 밖에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 피해사실 조사,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피해자 지원사업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희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당시 직업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첨부서류(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의 첨부서류 일체)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정보 제공 시부터 5년간(지원금 지급사업 등 이용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5.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ㆍ활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개인정보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ㆍ활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이용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신청서입니다. 2. ②칸에는 신청인과 희생자의 관계를 적습니다(예: ㅇㅇㅇ의 부, ㅇㅇㅇ의 모, ㅇㅇㅇ의 자 등). 3. ③칸에는 희생자의 인적사항과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직업이 있던 경우에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4. ④칸은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및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적습니다. 5. ⑤칸 신청액은 지원금 기준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작성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적을 경우 그 산출명세를 첨부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6. ⑥칸에는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경우 그 지원항목 및 금액을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접수 조사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심의ㆍ결정 결정서 송달 지원금 지급 신청인 ┖ 처리기관: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 관계 기관 붙임3 피해상황 기술서(안) 피해상황 기술서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피해자 유 형 [ ]유가족 [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② 희생자와의 관계 의 ③ 희생자 (신청인이 유가족인 경우 기재)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당시 직업 ④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⑤ 피해상황 주요내용 ※ 필요시 별지사용 및 입증서류 첨부 본인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한 피해상황 기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귀중 붙임4 치유휴직 신청서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치유휴직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 청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치유휴직 치유휴직 신청기간 . . . ~ . . .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 . .) *(근무 복귀 희망일: . .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휴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업 주 귀하 첨부서류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 ] 피해자 인정 결정서 사본 [ ] 기타 ( )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치유휴직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같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합니다. 3. 치유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확인서 1. 본인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서 치유휴직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본인은 사업주가 본인의 치유휴직을 허용하고 고용유지비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신청서를 증명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의 수집ㆍ이용과 관련하여 제2호에 따라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향후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이용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정상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의 위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것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4. 본인은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 수령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치유휴직 실시 등의 사실관계 확인 및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의 부정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는 경우 적극 협조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5. 신청인은 위 내용을 이해하고 이 신청서를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붙임5 위임장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30.>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사항 민 원 명 발급통수 용 도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사항에 대한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참고 1 피해자 유형별 제출서류(안) 구 분 제출 구비서류 희생자 가족 ① 피해자인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非동의시에만)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긴급구조·수습 참여자 ① 피해자인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③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조구급 관련 증명서 등 피해상황 기술서 활용) ④ 기타 증빙서류 - 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발생한 질병 및 후유증에 해당한다는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이에 준하는 진료기록 증명서 등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非동의시에만)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인근 사업자 운영자/근로자 ① 피해자인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③ 참사 당시 해당 인근 구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피해상황 기술서 등 활용)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운영 증빙서류 첨부 - 근로자 : 사업자 근로 유무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예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임금대장 등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非동의시에만)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 *예시) 부상자와 부상자 가족 등 ① 피해자인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③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피해상황 기술서 활용 등) 예시1) 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발생한 질병 및 후유증에 해당한다는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이에 준하는 진료기록 증명서 등 예시2) 이태원참사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POS매출 및 VAN사 포함 카드매출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매출액감소), 세금계산서, 매출액원장, 휴・폐업 사실증명원, 실업인정서류, 급여지급내역서 등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非동의시에만)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 첨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참고 2 피해자 지원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생활지원금 ◦ (정의) 피해자의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기준)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시 또는 분할 지급 ※ 구체적 지급 기준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의료지원금 ◦ (정의)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보조장구 사용 비용 지원 ◦ (지원기간) 발생일(’22.10.29.)부터 ’32.10.28.까지 발생한 비용 ※ 구체적인 지급범위, 지급방법, 절차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심리상담 등 ◦ (정의)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지원 ◦ (지원내용) 피해자의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 - 정신건강복지센터·트라우마센터(국가, 권역)를 통한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심리적 증상·정신질환 등 검사·치료 지원 ※ 의료기관 검사·치료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32.10.28.) 치유 휴직 치유 휴직 ◦ (정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 ◦ (휴직기간) 최대 6개월 ◦ (신청방법) 치유휴직 신청서를 휴직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 고용유지 비용지원 ◦ (정의) 사업주가 치유휴직 허용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치유휴직자 지급금품, 대체인력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구체적인 고용유지비용 지원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 (정의) 국가 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참여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공동체 회복과 관련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조언 등 ◦ (지원기간) 3년,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지속 지원 여부 결정(연장可)
2425-04
(재)중랑문화재단 2025년 기간제근로자(환경미화(장애인제한)) 신규채용 재공고(재)중랑문화재단 2025년 기간제근로자(환경미화(장애인제한)) 신규채용 재공고
2425-04
(재)중랑문화재단 2025년 기간제근로자(카페매니저, 환경미화(장애인제한)) 신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재)중랑문화재단 2025년 기간제근로자(카페매니저, 환경미화(장애인제한)) 신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2325-04
2025년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운동처방사) 채용 최종합격자 명단 및 합격자 등록일정 공고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5-69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명단 및 합격자 등록 일정 공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운동처방사) 채용 최종 합격자 명단 및 합격자 등록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3.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5-04
‘제17회 중랑 서울장미축제’ D-18, 중랑구 축제 현장 안전 점검 완료제17회 중랑 서울장미축제 D-18,중랑구 축제 현장 안전 점검 완료- 장미축제 앞두고 28일 오전 사전 현장점검 실시- 5월 10일~6월 1일, 안전관리 인력 3,400여 명 배치해 빈틈없는 준비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제17회 중랑 서울장미축제 개최를 앞두고 축제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28일, 류경기 구청장은 축제 주 무대인 중랑천 일대를 직접 걸으며 준비 상황과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폈다.점검은 중랑천 약 2.5km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장미터널과 중랑장미공원의 장미 생육 상태를 비롯해, 중화체육공원과 중랑천로 일대의 ▲안전시설 ▲교통 및 주차 환경 ▲청결위생 상태 ▲시설물 설치 현황 ▲물가안정 대책 등 축제 준비 전반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점검했다.특히 구는 방문객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춰 축제 현장 곳곳을 살폈다. 5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를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총 2,956명의 안전관리 인력을 현장 곳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인력까지 포함하여 약 3,400명에 이르는 인원이 안전관리에 투입된다.축제 시작 전부터 종료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여 축제장 내 사고 예방은 물론, 방문객의 편의와 질서 유지까지 세심하게 관리할 방침이다.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구민과 방문객 모두가 함께 즐기고 자긍심을 느끼는 대표 축제라며 모두가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로 손꼽히는 제17회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오는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중랑천 일대에서 개최된다.축제 메인 행사인 그랑로즈페스티벌은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화체육공원에서 열리며, 5월 24일에는 겸재교 일대에서 중랑 아티스트 페스티벌이 진행된다.올해 축제는 17년 동안 이어온 장미축제의 역사와 감동을 다양한 전시와 체험을 통해 새롭게 풀어낸다. 장미 테마를 강화한 로즈팝업전시관이 운영되며, 중랑천 제방에서는 중랑 장미 카페를 새롭게 선보인다. 또한, 관람객 참여형 체험 행사와 공연, 다채로운 먹거리까지 풍성하게 마련되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문 의 : 중랑구청 문화관광과 (담당자 이평천 ☎02-2094-1823)
2825-04
‘중랑구 면목7동에 퍼진 따뜻한 울림’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1,250만 원 기부 받아중랑구 면목7동에 퍼진 따뜻한 울림익명의 기부자로부터 1,250만 원 기부 받아지난 23일, 중랑구 면목7동에서 한 익명의 기부자가 주민센터에 1,25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떠나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했다.이날 기부자는 현금을 담은 비닐봉투를 건네고,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및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조심스레 마음을 전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떴다. 전달된 기부금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되어,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익명으로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기부자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기부자의 따뜻한 뜻을 소중히 이어 받아 필요한 곳에 정성껏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 면목7동주민센터 (담당자 홍재현 ☎02-2094-6223)
2825-04
제17회 중랑 서울장미축제, 5월 16일 개막제17회 중랑 서울장미축제, 5월 16일 개막-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중랑천을 따라 피어난 장미의 향연- 장미, 음악, 문화가 어우러진 도심 속 9일간의 꽃 축제 개막서울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제17회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오는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중랑장미공원 일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2009년 시작돼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라는 수식어처럼 올해도 중랑천을 따라 이어지는 5.45km의 국내 최장 거리의 장미 터널, 228종 31만 주의 천만 송이 장미가 관람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5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하는 그랑 로즈 페스티벌 기간에는 중랑장미공원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공연무대와 다양한 체험, 홍보, 전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24일에는 면목체육공원에서 중랑 아티스트 페스티벌로 그 막을 내린다.▶ 축제의 하이라이트, 3일간의 그랑 로즈 페스티벌(5.16.~18.)축제의 중심은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그랑 로즈 페스티벌이다.16일 ▲중랑 서울장미축제 걷기대회 ▲16개 동 주민이 참여하는 장미 퍼레이드 ▲중랑장미주간 선포식 ▲인기 가수 송가인, 윙크의 축하 공연, 17일 ▲반려 장미 심기 ▲장미 역사 도슨트 ▲장미 아트 체험 ▲인기 가수 부활, 몽니의 축하 공연, 18일 ▲서울시 자치구 구립합창단 공연 ▲중랑구민대상 시상식 ▲구민 노래자랑 ▲ 인기 가수 황민우황민호, 정민찬의 축하 공연으로 3일간의 축제를 마무리한다.▶ 장미 산업 연계 콘텐츠, 축제의 역사, 구민 주도 프로그램으로 꾸려장미와 문화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부대행사들이 축제장 곳곳에서 함께 열린다.로즈플레이가든에서는 장미 산업과 체험 콘텐츠를 결합한 중랑 로즈 팝업 전시관이 운영되며, ▲장미 산업전 ▲축제 MD 상품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ZeROSE 마켓, ▲장미 지도 등이 마련돼 관람객의 발길을 붙든다.중랑 서울장미축제의 역사 전시도 눈길을 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추억의 사진과 축제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파크 골프장, 로즈 팝업 전시관, 장미 터널 등에 전시되어 축제의 시간과 이야기를 따라 걷는 경험을 제공한다.수림대 장미정원에서는 중랑 아티스트들의 버스킹 공연과 다문화 공연이 이루어진다. 또한, 동별 아나바다 장터와 체험공예 부스, 중소기업 홍보관, 야외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 참여형 콘텐츠가 운영된다. 또한 먹골역 7번 출구에서 축제장으로 이어지는 장미꽃빛거리(동일로163길)에서는 플리마켓과 버스킹 공연이 준비돼 축제장으로 향하는 길목부터 축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그리고 중랑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단체 등이 운영하는 먹거리 부스에서는 다양한 음식을 준비해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또한 중랑장미주간(5.16.~24.) 동안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지역 내 음식점에서는 10% 할인을 제공한다.(할인 참여 업소는 홈페이지 참조)▶ 5월 24일, 면목체육공원에서 연계행사로 마무리축제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면목체육공원에서 중랑 아티스트 페스티벌이 열린다. 중랑 아티스트들의 버스킹을 비롯해, 구민 노래자랑중랑재능 콩쿠르강소천 동요제 등에서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중랑 위너스 콘서트가 무대를 빛낸다. 이외에도 사회복지박람회와 아나바다 장터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며, 가수 박상철, 변진섭의 특별 공연이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매년 봄, 중랑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잡은 중랑장미공원을 천만송이 장미로 물들이며 많은 분들께 감동을 선사해왔다라며 올해도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전시로 중랑을 찾는 모든 분들이 오감만족의 축제를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아름다운 장미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의 : 중랑문화재단 (담당자 최혜진 ☎ 02-3407-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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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재공고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5-70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중랑구 디자인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중랑구 공공디자인 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해당분야 전문가 및 경험이 풍부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4월 28일 중랑구청장 1. 모집분야 및 인원(총8명) 분야 공공디자인 (시각,산업,환경) 유니버설디자인 건축 공공미술 경관조명 조경 인원(8) 3 1 1 1 1 1 2.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 1회 연임 가능 3. 주요 심의내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4. 응모자격 ○ 대학 및 대학교의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 해당 분야 학사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축사, 기술사(동급 자격증 포함) 취득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해당 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모집기간 및 제출방법 ○ 제출기간 : 2025.4.28. ~ 2025.5.12.(15일 간) ○ 접수방법 : 공문 및 이메일 접수 - 공문 접수 · 수신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도시경관과장 참조) - E-mail 접수 : seulki21@jn.go.kr - 우편접수 · 수신 : 서울시 중랑구청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위원회 담당자 · 주소 :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90(신내동) 8층 도시경관과, (우편번호 02076) ○ 제출서류 - 응모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붙임 서식 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1부.(붙임 서식 2) -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기타사항 - 접수 마감일(2025.5.12.) 18시 도착(제출) 건에 한합니다. - 서류 제출 후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선정기준 ○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활동 경력이 풍부한 자 ○ 전문분야, 연령 등을 고려하되 분야에 따라 적정인원 안배·선정 ○ 성별, 연령, 관련분야를 고려 조화롭게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8. 참고사항 ○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도시경관과 디자인위원회 담당자(전화02-2094-2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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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특별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보급 사업 모집 공고(2차)『2025년 서울특별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보급 사업 모집공고(2차) 추진계획』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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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