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4-12
2024년 중랑구 신규 아이돌보미 모집 안내(11차 모집중)※ 문의 : 중랑구 아이돌봄지원센터 ☎02-435-4147~8
1124-12
2024. 12월호 「중랑 소식」 독자 QUIZ 당첨자 발표2024. 12월호 「중랑 소식」 독자 QUIZ 당첨자 발표 정답은 ① 랑랑이입니다. 이벤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 김*숙(9554) 홍*정(5360) 김*현(2653) 이*남(1589) 김*희(5963) 홍*욱(4367) 김*애(2268) 백*주(5504) 박*주(3575) 강*숙(9074) 이*정(4003) 오*애(4494) 이*혜(6248) 장*지(5019) 서*진(7085) 황*혜(5914) 문*숙(5027) 김*주(2648) 홍*선(9002) 연*혜(5550) ------------------------------------------------------ 당첨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24-12
<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중랑틴즈시네마 3회차>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중랑틴즈시네마 <비밀의 언덕> 상영일시 : 12/14(토) 오후 2시 많은 신청 바랍니다.
1124-12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직원(기술_전기9급) 서류전형 합격자 및 인적성 시험 대상자 공고중랑구시설관리공단 직원(기술_전기9급) 서류전형 합격자 및 인적성 시험 대상자 공고
1124-12
2025년 마을활력소 공간운영 및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면접 공고2025년 마을활력소 기간제근로자 면접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124-12
2025년도 환경공무관 채용에 따른 최종합격자 및 응시자 서류반환 공고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1742 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공무관 신규채용 - 최종 합격자 명단 및 응시자 서류반환 공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공무관 신규채용 최종합격자 명단 및 접수서류 반환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24-12
중랑구,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품 전달 잇달아중랑구,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품 전달 잇달아'중랑구(구청장 류경기)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구는 지난 10일, 주민자치회로부터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품을 기탁받고 전달식을 진행했다.먼저, 구는 면목본동 주민자치회(회장 서무현)로부터 녹색 나눔터 판매수익금과 주민자치회원 후원으로 모은 성금 610여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어 면목2동 주민자치회(회장 심용문)도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200여만 원을 기탁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전달받은 성금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지역 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또한 국공립 명인어린이집은 상‧하반기 자체적으로 진행한 바자회 수익금 100만 원을 기탁해 나눔 행렬에 동참했다.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보내주신 성금과 성품이 어려운 이웃들께서 겨울을 풍성하고 따뜻하게 보내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신 면목본동 주민자치회, 면목2동 주민자치회, 국공립 명인어린이집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문 의 : 중랑구청 복지정책과 (담당자 안성엽 ☎02-2094-1637)
1024-12
중랑구, 2025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중랑구, 2025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관 등에서 접수-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등 44개 사업 총 3,580명 모집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보람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5년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3,580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구청을 비롯해 지역 내 여러 복지기관에서 수행되며, 특히 중랑시니어클럽이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된다. 중랑시니어클럽에서는 공공시설 및 학교시설 봉사단, 복지시설 지원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총 1,025명의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이번 일자리 사업은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취업알선형) 유형의 44개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노인공익활동사업에서는 2,793명을 선발하며, 65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동주민센터 청소관리, 공공시설 봉사, 스쿨존 교통안전 등의 활동에 참여하며, 월 30시간 활동에 대해 29만 원의 활동 수당을 지급받는다.노인역량활용사업은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업으로, 621명을 모집한다. 65세 이상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도 가능하다. 참여자는 월 60시간 활동하며, 월 76만 1천 원의 활동 수당을 받는다.실버카페 근무와 같은 공동체사업단과 경비원관리사무직 등 민간기업 취업을 연계하는 취업 지원(취업 알선형)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어르신도 신청 가능하다.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사업 수행기관인 동주민센터나 복지관, 중랑시니어클럽의 접수처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는 접수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나 경로당 도우미를 희망하는 경우, 건강진단결과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사회적 관계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 중랑구청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김지영 ☎02-2094-1562)
0924-12
우리 동네 지키는 ‘미니소방서’ 중랑구, 화재취약지역에 ‘보이는 소화기 함’ 1,000개 설치우리 동네 지키는 미니소방서중랑구, 화재취약지역에 보이는 소화기 함 1,000개 설치- 보이는 소화기 함은 화재 초기 단계에서 소방차 1대 역할- 주택가 골목길과 유동인구 많은 지역 중심으로 설치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화재 초동 대처를 강화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최근 화재 취약 지역에 보이는 소화기 함 1,000개를 설치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로, 안전한 중랑구 만들기를 목표로 추진되었다.보이는 소화기 함은 화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안전시설로,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초기 화재 진압에 유용하며, 불이 번지기 전에 대응 시간을 확보해 대형 화재로의 확산을 방지한다.구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골목길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고 유동 인구가 많은 다중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소화기 함을 설치하였다. 특히 동주민센터와 협력해 각 지역의 사정을 면밀히 조사한 뒤 설치 장소를 선정했다.2024년 63개의 소화기 함이 설치되었으며, 지금까지 총 1,000개 이상의 소화기 함이 중랑구 전역에 설치되어 공약 목표를 달성했다.설치된 소화기 함은 투명 아크릴 재질로 제작되어 눈에 잘 띄며, 화재 발생 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내부에는 소화기 2대가 비치되어 있다.아울러 구는 소화기의 안전성과 관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중랑소방서와 협력한다. 소화기의 유효기간, 소화기 함의 파손 여부, 압력계 이상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보이는 소화기 함 설치를 통해 화재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 중랑구청 도시안전과 (담당자 김형준 ☎02-2094-0277)
1124-12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공시송달 공고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1747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 하였으나,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여 「주택법」 제8조제1항, 제9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규정에 등록말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의견청취)일정 등을 영업소재지,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상의 주소지 등으로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재불명(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귀사는 「주택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보완하지 않아 「주택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여 2. 「주택법」 제8조제1항, 제9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규정에 등록말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의견청취)일정 등을 통보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청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궁금한 사항은 주거개선과 담당자(☎02-2094-280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법」 위반에 따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등록말소(행정처분) 나. 당사자 : 11개 업체(청문실시 대상 현황 참조)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ㆍ「주택법 시행령」[별표 1] 2.개별기준 나. 2) 규정에 의해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록말소 처분 대상임. ㆍ귀 업체는 주택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사무실 혹은 기술인)에 미달하게 되어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여 등록말소 처분 대상임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등록말소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위반법규)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적용법규) 주택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세부기준) 주택법 시행령 [별표1] 2.개별기준 나목 2) 사. 청문실시 1) 청문일시 : ‘24.12.26.(목) 14시 2) 청문장소 :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2층 공유회의실2 3) 청문주재자 :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바. 청문실시대상 현황 : 11개 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예정된 처분 처분근거 1 서울-주택 2020-0333 (주)주니멀 전00 서울 중랑구 겸재로29길 70-4, 101호 (면목동) 영업정지 3개월 내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등록말소 주택법 제8조제1항2호,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나목2) 2 서울-주택 2014-0170 조일건설 산업(주) 하00 서울 중랑구 동일로144길 23 (묵동) 영업정지 3개월 내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사무실) 3 서울-주택 2020-0096 (주)자안건설 박00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45길 36, 비02호 (면목동, 면목단지내상가) 영업정지 3개월 내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사무실) 4 서울-주택 2020-0279 탑스 하우징(주) 모00 서울 중랑구 동일로129길 35, 지층 비 110호(중화동) 영업정지 3개월 내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사무실) 5 서울-주택 2021-0279 ㈜마조 아디앤씨 조00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39-1, 8층 (중화동, 유정빌딩) 영업정지 3개월 내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사무실) 6 서울-주택 2021-0525 ㈜화원 씨엔디 윤00 서울 중랑구 겸재로 240, 203호 (면목동, 행복오피스텔) 영업정지 3개월 내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사무실) 7 서울-주택 2014-0092 ㈜에이치 앤에이 최00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39-1, 8층 (중화동, 유정빌딩) 영업정지 3개월 내 등록기준 미보완 (사무실) 8 서울-주택 2014-0021 ㈜퍼플 스퀘어 황00 서울 중랑구 면목로27길 70, 4층 (면목동) 영업정지 3개월 내 등록기준 미보완 (사무실) 9 서울-주택 2020-0352 세윤팰리스2 신00 외 1 서울 중랑구 면목로 256, 101호 (면목동, 세윤팰리스) 영업정지 3개월 내 등록기준 미보완 (사무실) 10 서울-주택 2021-0078 ㈜서울 라인하우징 김00 서울 중랑구 신내로17길 13, 203호(신내동, 화성,두산아파트 상가동) 영업정지 3개월 내 등록기준 미보완 (사무실) 11 서울-주택 2022-0188 더블유종합건설(주) 송00 서울 중랑구 상봉로 84, 3층 (망우동, 지우빌딩) 영업정지 3개월 내 등록기준 미보완 (사무실) - 문의사항 : 서울, 중랑구청 주거개선과 담당자 전화 02-2094-2803, 메일 ssong1234@j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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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2024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 공고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1739호 노인복지시설 예산서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중 랑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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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17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27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제목 : 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4. 12. 11.~ 2024. 12. 24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025. 01. 31.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으시거나 (의견제출시 수용불가 될 수도 있음) 감경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복지과(☎02-2094-2493)로 문의 바랍니다. 2024. 12. 1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