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급식 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 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 18세 미만의 학생과 미취학 아동
(단,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생은 포함하여 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18세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 자격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 미취학 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 형태 선택
● 취학 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 조·석식 연중 지원 : 지방자치단체
-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지원, 지자체에서 실시(※교육청과 협의)
- 방학 중 중식 지원 : 지방자치단체
● 지원 방법
- 단체 급식소, 일반 음식점, 도시락 배달 등의 방법으로 지원
● 문의 : 중랑구청 아동청소년과(☎02-2094-6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