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제외대상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 지원범위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 입원료, 환자 특식,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의료비 등 지원 제외)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오프라인)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온 라 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 등
● 문 의 :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094-0172)
●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 1부(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원본 제출(원본대조필 사본 가능):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보고서/출생(사산)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 복사본 가능: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