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아이돌봄비지원사업(조부모돌봄수당) 서울형아이돌봄비지원사업(조부모돌봄수당)
● 만 24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지원내용 : ①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②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택1)
- 친인척형 : 4촌 이내 친인척(아동 기준)이 자신의 손자녀(또는 조카 등)에게 돌봄을 수행할 경우 비용 지원
- 민간형 :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이용권 지원
● 지원범위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
- 친인척형
돌봄 영아 수 |
1명 |
2명 |
3명 |
지원요건 (월 최소 조력자 돌봄 시간) |
월 4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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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월 30만원 |
월 45만원 |
월 60만원 |
- 민간형
돌봄 영아 수 |
1명 |
2명 |
3명 |
지원요건 (월 최소 민간서비스기관 이용시간) |
월 20~40시간 이상 이용시 |
||
시간당 지원액 |
7,500원 |
11,250원 |
1,500원 |
지원금액 |
월 15~30만원 |
월 22.5~45만원 |
월 30~60만원 |
● 신청방법 :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매월 1 ~ 15일까지 온라인 신청
● 문 의 : 중랑구청 보육지원과(☎02-2094-1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