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소득수준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다한 난청 환아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검사비, 의료비 및 특수식이를 지원
<난청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신생아 난청 관련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1. 선별검사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검사명 코드>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2. 확진검사비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
<검사명 코드>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 크릭유발(TEOAE) F6383
-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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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지원>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보청기 2개 지원 (개당 135만원 한도)
- 청각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 난청이 있고 기준치(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에 부합하는 경우
● 보청기 1개 지원 (개당 135만원 한도)
- 평균 청력역치가 기준치에 부합하는 경우(나쁜 귀: 55dB이상, 좋은 귀: 40dB이하)
※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 (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보건소 방문 /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
자세한 내용은 중랑구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2-2094-0172/0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