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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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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소득수준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다한 난청 환아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검사비, 의료비 및 특수식이를 지원

<난청검사비 지원>

사각형입니다.

(선별검사) 신생아 난청 관련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확진검사)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사각형입니다.

1. 선별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검사명 코드>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2. 확진검사비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

 

<검사명 코드>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 크릭유발(TEOAE) F6383

-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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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지원>

사각형입니다.

5(60개월) 미만 영유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사각형입니다.

보청기 2개 지원 (개당 135만원 한도)

- 청각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 난청이 있고 기준치(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에 부합하는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개당 135만원 한도)

- 평균 청력역치가 기준치에 부합하는 경우(나쁜 귀: 55dB이상, 좋은 귀: 40dB이하)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 (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사각형입니다.

보건소 방문 /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

자세한 내용은 중랑구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2-2094-0172/0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