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소득수준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다한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검사비, 의료비 및 특수식이를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확진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방문신청
● 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방문신청
- 자세한 내용은 중랑구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2-2094-0172/0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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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 지원질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0, E03.1)
● 지원대상: 의료비 지원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진단 후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예) 성장검사, 치과진료 비용, 부갑상선초음파진료비, 간기능 검사비 등
- 지원한도 :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방문신청
- 자세한 내용은 중랑구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2-2094-0172/0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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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특수식이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 환아
●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오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 (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분유 종류와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기간(총 4회) : 1차(1.1.~1.10.) / 2차(4.1.~4.10.) / 3차(7.1.~7.10.) / 4차(10.1~10.10.)
※ 단, 신규 환아는 예외 적용 가능
● 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방문신청
- 자세한 내용은 중랑구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2-2094-0172/0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