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구분 |
검진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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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구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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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생후 14~3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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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생후 4~6개월 |
- |
3차 |
생후 9~12개월 |
- |
4차 |
생후 18~24개월 |
생후 18~29개월 |
5차 |
생후 30~36개월 |
생후 30~41개월 |
6차 |
생후 42~48개월 |
생후 42~53개월 |
7차 |
생후 54~60개월 |
생후 54~65개월 |
8차 |
생후 66~71개월 |
- |
● 3~8차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하나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최대 20만원
●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 (6월말)까지 신청
● 신청방법: 지원 대상자는 보건소에 문의
● 문의: 중랑구 보건소 의약과(☎02-209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