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장애인 복지 시책 장애인 요금 감면 제도 등 기타 장애인 복지 혜택 정리
● 2025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5. 2. 10.(월) ~ 3. 21.(금)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각장애인
※ 1인 가구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 적용
※ 신규수술 : 인공와우 급여대상자로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수술 가능하다고 의료기관이 확인한 자
※ 재활치료 : 최근 3년간 인공달팽이 이식 수술을 받은 청각장애인
- 지원내용 : 인공달팽이 수술비, 매핑치료비 및 재활치료비
- 신청방법 : 등본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문 의 : 중랑구청 장애인복지과(02-2094-2484)
감면 내역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방송 요금 |
시청각 장애인 |
TV 수신료 전액 면제 |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통신 요금 |
등록장애인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감면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이용료 월 30%감면(가구 당 1회선)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신청 이동전화 요금감면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교통비 |
등록장애인 |
• 철도요금 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보호자 1인 포함),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공영버스 무료 이용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코레일☎1544-7788) |
• 국내선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아시아나항공 : 국내선 50% 할인 |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아시아나 ☎158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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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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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관련 |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장애인등록차량) |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지참하여 검사소 방문(교통안전공단 ☎1577-0990) |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하이패스 차로① 지문인증방식 :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② 통합복지카드방식 : 하이패스 단말기(일반, 감면)에 통합 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 위치 정보 조회로 본인 탑승 확인 하여 통행료 감면 |
한국도로공사 (☎1588-2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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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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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공 요금 |
장애의정도가 심한장애인 |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
도시가스 회사 예스코 (☎1544-3131) |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지자체별로 지원 |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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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 감면(하절기 2만 원) |
한국전력(☎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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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활동비 |
등록장애인 |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50% 감면 |
입장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기타 |
등록장애인 |
•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
구청 차량등록부서 |
•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
코레일(☎1544-77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