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장애인 복지 시책 장애인 요금 감면 제도 등 기타 장애인 복지 혜택 정리
주요 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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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
산출 보험료 경감 |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5백만원 이하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자는 1·2등급): 30% 경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상이자는 3~5등급): 20% 경감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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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 30% 감면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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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진단서‧검사비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4만원 -그 외 장애:1만 5천원
∙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
읍ㆍ면ㆍ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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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 지원 |
∙ 연령기준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 |
∙ 매월 16만 원∼22만 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ㆍ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 시·군·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읍ㆍ면ㆍ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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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 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
읍ㆍ면ㆍ동에 신청 |
주요 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장애인 자동차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 거소신고를 한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포함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 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ㆍ면ㆍ동에 신청 |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 |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시ㆍ도에 문의 및 읍ㆍ면ㆍ동에 신청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지원 |
∙ 연령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 |
읍・면・동에 신청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
∙ 가정법원에서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선임 결정을 받은 자 (피후견인의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비용 미지원) |
∙ 공공후견인 선임(월 150천 원) - 월 지급 상한(월 400천 원) :1인 150천 원, 2인 300천 원, |
공공후견법인 에서 활동비 지급 |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
∙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 장애인 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
∙ 자폐성 장애인 |
∙ 상담(개별/단체) 서비스 지원 - 1인당 월 160천원 바우처 지원(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월 3~4회, 회당 50~100분, 12개월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
읍・면・동에 신청 |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 장애인 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중증장애인 ∙ 생계ㆍ의료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 장애인가족 휴식서비스: 2박 3일 여행지원 - 장애인 자녀 돌봄서비스: 2박 3일 자녀 |
사업수행 선정기관에 신청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
∙ 등록장애인 1) 무료이용 대상자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 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 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2) 실비이용 대상자 -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인 자 |
∙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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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시·청각 장애인용 TV(방송수신기) 보급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청각 장애인 및 국가보훈처등록(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눈·귀 상이등급자(저소득층 우선보급) -소득, 장애정도, 연령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 |
∙ 시·청각 장애인용 TV |
시청자미디어재단 (☎02-6900- 8322) |
주요 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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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지원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
급여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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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읍・면・동) 및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
주요 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도지역에 해당 |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 판매사 영업 사원에게 문의)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 에서 제외 |
∙ 입장요금 무료
※실비 차원의 시설 이용료 등은 자체규정에 따라 감면 가능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경증장애인 -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유선통신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월 1만 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요금부과)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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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 |
항공요금 할인 |
∙ 등록장애인 |
∙ 대한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50%(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경증장애인 및 기존5∼6급 국내선 30% 할인(1588-2001)
∙ 아시아나 항공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88-8000)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 등록장애인 |
∙ 연안여객선 중증장애인 여객운임 50% 할인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 02-6096- 2044)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 고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ʻ장애인통합 복지 카드ʼ 신청 개시(’14.12月부터) |
장애인통합 발급 신청: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
전기요금 할인 |
∙ 중증장애인 |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기타 계절: 월16,000원 한도 - 문의 전화: 국번없이 123 - 인터넷: www.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 중증장애인 |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 월 5,000원 한도
※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 www.citygas.or.kr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중증장애인:50% -경증장애인:30%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kr |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 공공요금(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ㆍ할인 서비스 신청 시 읍ㆍ면ㆍ동에서 행복e음을 통하여 One-Stop 처리(정부 3.0과제)
주요 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 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 년도분 부과 |
∙ 개별소비세 500만 원 한도로 면제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및 국세청 소관 관할세무서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차량 명의를 중증장애인(시각 4급은 자치 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 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 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 (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ㆍ자동차세 면세 |
시ㆍ군ㆍ구청 세무과에 신청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 제도과) |
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 도 지역에 해당 |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소득세 공제 |
∙ 등록장애인 |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ㆍ자매 등)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 신청 (국세청 전화 세무상담 126) |
장애인 의료비 공제 |
∙ 등록장애인 |
∙ 당해 연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 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 등록장애인 |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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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료 공제 |
∙ 등록장애인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 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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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 공제 |
∙ 등록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원에 상속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 과세 가액 -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 등록장애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자 |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미포함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제외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
관할 세무서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