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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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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장애인 복지 시책 장애인 요금 감면 제도 등 기타 장애인 복지 혜택 정리



  사각형입니다.

주요 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5백만원 이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자는 1·2등급): 30% 경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상이자는 3~5등급): 20% 경감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 3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등록 진단서검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4만원

   -그 외 장애15천원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동에

신청

언어발달 지원

연령기준 :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 등록 장애인)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

매월 16만 원22만 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 ··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동에

신청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 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동에

신청



  사각형입니다.

주요 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6조에 의하여 국내 거소신고를 한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


∙ 「장애인복지법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포함

 

∙ 「노인복지법34조에 따른 노인의료 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동에

신청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도에 문의 및

동에 신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지원

연령기준 :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

동에

신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가정법원에서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선임 결정을 받은 자

(피후견인의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비용 미지원)

공공후견인 선임(150천 원)

   - 월 지급 상한(400천 원)

1150천 원,

   2300천 원,
 3인 이상 400천 원

공공후견법인

에서 활동비

지급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장애인 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

 

자폐성 장애인

상담(개별/단체) 서비스 지원

   - 1인당 월 160천원 바우처 지원(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3~4, 회당 50~100, 12개월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동에

신청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장애인 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중증장애인


생계의료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 장애인가족 휴식서비스: 23일 여행지원

   - 장애인 자녀 돌봄서비스: 23일 자녀
캠프지원

사업수행 선정기관에

신청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1) 무료이용 대상자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 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 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2) 실비이용 대상자

   -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인 자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동에

신청

·청각 장애인용

TV(방송수신기)

보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청각 장애인 및 국가보훈처등록(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귀 상이등급자(저소득층 우선보급)

   -소득, 장애정도, 연령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

·청각 장애인용 TV

시청자미디어재단

(02-6900-

8322)



  사각형입니다.

 

주요 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급여 및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근로

시간

급여

장애인

복지일자리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공공형(주차단속, 환경도우미, 보육도우미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56시간

월 보수 512,960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540시간

월 보수 1,914,440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여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5

20시간

월 보수 957,220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일정시설 여건을 갖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배치되어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525시간

월 보수

1145,000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 배치되어 노인요양 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

5

25시간

월 보수 1,125,000


()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사각형입니다.

주요 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관할 시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 판매사 영업 사원에게 문의)

고궁, 능원,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공립공원,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

   - ·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 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실비 차원의 시설 이용료 등은 자체규정에 따라 감면 가능

 

  ※·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경증장애인

   - KTX, 새마을호:30% 할인(·,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3만원 한도)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1만 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요금부과)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1회선 추가 제공), ·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할인

 

  *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

 

   * ,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
또는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14, 국내선 요금 50%(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경증장애인 및 기존56급 국내선 30% 할인(1588-2001)

 

아시아나 항공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88-80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중증장애인 여객운임 50% 할인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

2044)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ʻ장애인통합 복지 카드ʼ 신청 개시(’14.12부터)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발급 신청:

주소지

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 20,000원 한도

   - 기타 계절: 16,000원 한도

   - 문의 전화: 국번없이 123

   - 인터넷: 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도시가스 요금

할인

중증장애인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 5,000원 한도

 

   ※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 www.city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중증장애인:50%

   -경증장애인:30%

 

  ※일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0)

 

종합검사(45,00061,000)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kr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공공요금(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할인 서비스 신청 시 읍동에서 행복e음을 통하여 One-Stop 처리(정부 3.0과제)



  사각형입니다.

주요 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 년도분 부과

개별소비세 500만 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및

국세청 소관

관할세무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차량 명의를 중증장애인(시각 4급은 자치 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 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 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 (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구청

세무과에

신청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

제도과)

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도 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소득세 공제

등록장애인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소득세법 제50)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 신청

(국세청 전화

세무상담

126)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 연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 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장애인

보험료 공제

등록장애인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100만 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상속세

상속 공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
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 과세 가액 -
(1천만원×기대여명의 연수)

관할

세무서에

신청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록장애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자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미포함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제외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