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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가정폭력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


사각형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부 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급여 신청 후, 급여지급 결정이 되기 전이거나 보장 부적합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장이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거나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는 자, 자살 고위험군 중 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의료기관장 등이 추천하는 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확인된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1개월 이상 구금되었던 출소자가 생계 곤란하고 부양받을 가족이 없으며 출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긴급지원을 요청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대상자 중 노숙기간이 6개월 미만이며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위험군 중 관련 부서나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법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각형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가구원 수

1

2

3

4

5

6

지원액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 의료지원 : 1300만원까지(동일상병 기 지원자 제외. , 동일상병이라도 지원 종료 후 2년 경과한 경우 재지원 가능)

- 주거지원

가구원 수

1~2

3~4

5~6

지원액

398,900

662,500

874,100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해당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가구원 수

1

2

3

4

5

6

지원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 교육지원

가구원 수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액

127,900

180,000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그 밖의 지원

가구원 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액

150,000

700,000

800,000

500,000원 범위 내



교육 및 그 밖의 지원의 경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함

적정성 여부 판단 기준(소득재산금융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금액

1,794,010

2,949,494

3,769,015

4,573,330

5,331,144

6,048,604



재산기준 :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241,000,000

(310,000,000)

152,000,000

(194,000,000)

130,000,000

(165,000,000)



금융재산기준 :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금액

(주거지원 시)

8,392,000

(10,392,000)

9,932,000

(11,932,000)

11,025,000

(13,025,000)

12,097,000

(14,097,000)

13,108,000

(15,108,000)

14,064,000

(16,064,000)


사각형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장소 : 등본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문 의 : 중랑구청 복지정책과 (02-2094-1643, 1647,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