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가정폭력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부 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ᄄᆞ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교정시설에서 1개월 이상 구금되었던 출소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부양받을 가족이 없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대상자가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경우
● 지원 내용
- 생계비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액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 의료비 : 1회 300만원까지
(동일상병 기 지원자 제외. 단, 동일상병이라도 지원 종료 후 2년 경과한 경우 재지원 가능)
- 주거비
가구원 수 |
1~2인 |
3~4인 |
5~6인 |
|
지원액 |
398,900 |
662,500 |
874,100 |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해당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액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 교육지원
가구원 수 |
초등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지원액 |
127,900 |
180,000 |
‧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 그 밖의 지원
가구원 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
지원액 |
150,000 |
700,000 |
800,000 |
500,000원 범위 내 |
● 적정성 여부 판단 기준(소득‧재산‧금융 기준을 모두 충족)
‣ 소득 기준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액 |
1,671,334 |
2,761,957 |
3,52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 재산기준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기준금액 (주거용재산공제한도 적용 시) |
24,100 (24,100~31,000) |
15,200 (15,200~19,400) |
13,000 (13,000~16,500) |
‣ 금융기준 : 생활준비금(중위소득 100%)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
기본금액 |
6,000,000 |
||||||
생활준비금 |
2,228,000 |
3,682,000 |
4,714,000 |
5,729,000 |
6,695,000 |
7,618,000 |
||
금융재산 기준금액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등본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 문 의 : 중랑구청 복지정책과 ( 02-2094-1643. 1647. 1648)
동별 대표번호 |
|
면목본동 |
02-2094-6000 |
면목2동 |
02-2094-6040 |
면목3·8동 |
02-2094-6080 |
면목4동 |
02-2094-6120 |
면목5동 |
02-2094-6160 |
면목7동 |
02-2094-6200 |
상봉1동 |
02-2094-6240 |
상봉2동 |
02-2094-6280 |
중화1동 |
02-2094-6320 |
중화2동 |
02-2094-6360 |
묵1동 |
02-2094-6400 |
묵2동 |
02-2094-6440 |
망우본동 |
02-2094-6480 |
망우3동 |
02-2094-6520 |
신내1동 |
02-2094-6560 |
신내2동 |
02-2094-6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