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가정폭력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부 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급여 신청 후, 급여지급 결정이 되기 전이거나 보장 부적합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장이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거나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는 자, 자살 고위험군 중 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의료기관장 등이 추천하는 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확인된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1개월 이상 구금되었던 출소자가 생계 곤란하고 부양받을 가족이 없으며 출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긴급지원을 요청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대상자 중 노숙기간이 6개월 미만이며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위험군 중 관련 부서나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법」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 내용
- 생계지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액 |
730,500 |
1,205,000 |
1,541,700 |
1,872,700 |
2,186,500 |
2,485,400 |
- 의료지원 : 1회 300만원까지(동일상병 기 지원자 제외. 단, 동일상병이라도 지원 종료 후 2년 경과한 경우 재지원 가능)
- 주거지원
가구원 수 |
1~2인 |
3~4인 |
5~6인 |
|
지원액 |
398,900 |
662,500 |
874,100 |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해당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액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 교육지원※
가구원 수 |
초등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지원액 |
127,900 |
180,000 |
‧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 그 밖의 지원※
가구원 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
지원액 |
150,000 |
700,000 |
800,000 |
500,000원 범위 내 |
※ 교육 및 그 밖의 지원의 경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함
● 적정성 여부 판단 기준(소득‧재산‧금융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금액 |
1,794,010 |
2,949,494 |
3,769,015 |
4,573,330 |
5,331,144 |
6,048,604 |
‣ 재산기준 :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
241,000,000 (310,000,000) |
152,000,000 (194,000,000) |
130,000,000 (165,000,000) |
‣ 금융재산기준 :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금액 (주거지원 시) |
8,392,000 (10,392,000) |
9,932,000 (11,932,000) |
11,025,000 (13,025,000) |
12,097,000 (14,097,000) |
13,108,000 (15,108,000) |
14,064,000 (16,064,000)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등본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 문 의 : 중랑구청 복지정책과 (02-2094-1643, 1647,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