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무임교통카드 장애인에게 지하철 무임카드를 발급해줌으로써 사회활동을 위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
● 카드 종류
-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무임용 교통카드
- 장애인 단순 무임카드
- 중증장애인용 단순무임카드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어린이(만 6~12세), 청소년(만 13세~18세), 일반(만 19세 이상)
※ 지하철 단말기를 두 번 태그하여 장애인과 보호자 통과 가능
● 서비스 내용 : 서울 지역 지하철 무임승차
※ 그 외 지역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충전 후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서울시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최초 발급 시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동별 대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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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본동 |
02-2094-6000 |
면목2동 |
02-2094-6040 |
면목3·8동 |
02-2094-6080 |
면목4동 |
02-2094-6120 |
면목5동 |
02-2094-6160 |
면목7동 |
02-2094-6200 |
상봉1동 |
02-2094-6240 |
상봉2동 |
02-2094-6280 |
중화1동 |
02-2094-6320 |
중화2동 |
02-2094-6360 |
묵1동 |
02-2094-6400 |
묵2동 |
02-2094-6440 |
망우본동 |
02-2094-6480 |
망우3동 |
02-2094-6520 |
신내1동 |
02-2094-6560 |
신내2동 |
02-2094-6600 |